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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아도 됩니다. 실물이전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같은 제도끼리만 됩니다 — DB↔DB, DC↔DC, IRP↔IRP입니다.

지금 안 되는 조합 두 가지
DC형 → 타사 IRP — 제도가 다르면 이전이 어렵습니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 — 이전이 제한됩니다
둘 다 개선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래 「언제 풀리나요」에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실물이전이 뭔가요?

금융감독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됐습니다.

팔지 않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해지하고 옮기면 그 사이 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간이 생기고 매도 시점에 손익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실물이전은 상품을 그대로 들고 사업자만 갈아탑니다.

얼마나 옮겨졌나요?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15.9조 원(25만여 건)입니다. 일평균으로는 261억 원(409건)입니다.

반기 이전 금액
2024년 하반기 1.9조 원
2025년 상반기 3.2조 원
2025년 하반기 3.8조 원
2026년 상반기 6.9조 원

2026년 상반기가 전년 동기(3.2조 원)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시행 첫 반기(1.9조 원)와 견주면 3.6배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요?

권역별로 방향이 뚜렷합니다.

  • 은행 → 증권 — 5.2조 원, 전체의 33%
  • 은행 → 은행 — 4.5조 원, 전체의 28%

금융감독원은 이를 「증권 권역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은행권역 안에서의 이동도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업권 유입 유출 순유입
은행 61,785 101,499 △39,714
증권 85,809 44,296 +41,513
보험 11,105 12,903 △1,799

단위 억 원. 2024년 10월 31일~2026년 6월 30일. 같은 업권 안의 이동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은행에서 약 4조 원이 순유출됐고, 그만큼이 증권으로 갔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은행→은행 이동이 함께 들어 있어, 은행권 전체 적립금이 4조 원 줄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과합니다.

제도별로는 어떤가요?

이전 금액은 IRP 6.8조 원 > DC 4.8조 원 > DB 4.3조 원 순입니다. IRP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방향은 제도마다 갈립니다.

  • DB —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이동(은행 순유입 +3,644억 원, 증권 △8,980억 원)
  • DC —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증권 순유입 +20,068억 원, 은행 △15,815억 원)
  • IRP — 같은 방향이 더 큽니다(증권 순유입 +30,426억 원, 은행 △27,544억 원)

퇴직금 운용 주체가 회사인 DB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DC·IRP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왜 DC에서 타사 IRP로는 안 되나요?

현재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2026년 9월 현재
DB ↔ DB · DC ↔ DC · IRP ↔ IRP 🟢 가능
DC → 타사 IRP 🔴 어렵다 (전산 개발 대상)
환매중단펀드 보유 계좌 🔴 제한 (포함 여부 논의 중)

금융감독원은 이 둘을 「소비자 불편 요소」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절차 문제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이전 의사 확인에 녹취를 의무화해 절차가 지연됩니다
  • 이전이 취소·거절된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합니다

언제 풀리나요?

일정이 단계별로 공개돼 있습니다.

시점 내용
2026년 8월 24일 TF 킥오프 회의 (완료)
2026년 9월까지 개선 방향 확정
2026년 10월부터 전산 개발 시작
2027년까지 TF 완료

킥오프에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예탁결제원 · 협회(은행 · 금투 · 생보 · 손보 · 저축은행) · 한국증권금융 ·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 23명이 참여했습니다.

🔴 「TF 완료」와 「내 계좌에서 되는 날」은 다릅니다. 위 일정은 전산 개발과 TF 운영 일정이고, 개별 사업자 시스템에 언제 반영되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DC → 타사 IRP 이전을 전제로 지금 계좌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확정 전 단계의 정책을 시행으로 읽지 않는 것은 다른 금융 사안에서도 같습니다 — 「유튜브 ETF 광고, 이제 협회 심사 대상 — 뒷광고 점검도 신설」.

지금 옮긴다면 확인할 것

  1. 내 계좌가 DB · DC · IRP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지금은 같은 제도끼리만 됩니다
  2. 보유 상품에 환매중단펀드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좌 전체의 이전이 제한됩니다
  3. 옮길 사업자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물이전은 상품이 그대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받는 쪽에 그 상품이 없으면 옮길 수 없습니다
  4. 사업자별 수수료율과 상품 구성을 비교합니다. 「경쟁 촉진」이 이 제도가 내건 목적입니다
  5. 이전 신청 시 녹취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계좌의 적립금과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위험 등급과 실제 성격이 어긋나는 문제는 퇴직연금 밖에서도 반복됩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1등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이전하면 수익률이 그대로인가요?
상품을 매도하지 않으므로 보유 상품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자별 수수료가 다르므로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5만 건이면 사람 수인가요?
이전 건수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전할 수 있으므로 인원 수와 같지 않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은행 → 은행이 99,46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Q. 순유출 4조는 은행이 그만큼 손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자료의 유·출입 수치는 같은 업권 안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은행 유입 61,785억 원 중 같은 업권 간 이동을 뺀 값은 16,968억 원으로 따로 표기돼 있습니다.

Q. 환매중단펀드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도 못 옮기나요?
자료는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고만 적었습니다. 계좌 단위 표현이므로 가입한 사업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실물이전은 매도하지 않고 사업자만 바꾸는 서비스입니다(2024년 10월 31일 시행)
  • 누적 15.9조 원 · 25만여 건, 2026년 상반기만 6.9조 원으로 전년 동기 2배 이상
  • 은행 → 증권이 5.2조 원(33%)으로 가장 크고, 은행은 순유출 약 4조 원
  • 지금은 같은 제도끼리만 — DC → 타사 IRP와 환매중단펀드는 아직 안 됩니다
  • 2026년 9월 방향 확정 · 10월 전산 개발 · 2027년 TF 완료 일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fss.or.kr 보도자료, 2026년 8월 24일). 실적은 2024년 10월 31일~202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업자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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