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7일 안내한 민원 사례입니다. RIA 계좌에서 5월 29일에 해외주식을 팔았는데 결제완료일이 6월 2일이라 양도소득 공제가 100%가 아니라 80%가 됐습니다. 기준일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완료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T+1 · T+2 · T+3 등의 시차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 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RIA 계좌가 무엇인가요?
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붙습니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시점 | 누적 가입계좌 | 총 잔고 |
|---|---|---|
| 2026년 3월 말 | 83,035좌 | 4,140억 원 |
| 2026년 4월 말 | 188,418좌 | 13,389억 원 |
| 2026년 5월 말 | 276,609좌 | 25,839억 원 |
| 2026년 6월 말 | 313,594좌 | 26,560억 원 |
석 달 만에 계좌가 3.8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기준일을 잘못 아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공제율이 왜 줄어드나요?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입고해 매도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말까지 — 80%
- 2026년 12월 말까지 — 50%
날짜가 지나면 공제율이 내려가는 구조라, 며칠 차이가 곧 세금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사례를 다시 보면
안내 문구와 실제 기준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기준일을 체결일로 오해한 구조입니다.
-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라는 증권사 안내를 봄
- 5월 29일에 매도 주문 체결
- 그런데 결제완료일이 6월 2일
- 결과 — 80% 공제
이틀 앞서 팔았는데도 기한을 넘겼습니다. T+2라면 사흘 전, T+3이라면 나흘 전에 팔아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예시도 같은 모양입니다 — 체결일 7월 27일 → 결제완료일 7월 29일 → 공제율 80%.
왜 결제완료일로 정했을까요?
세제 요건이 「매도가 실제로 끝난 시점」을 본다는 뜻입니다. 주문이 체결됐다고 해서 돈이 계좌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시장과 통화가 달라 결제에 며칠이 걸립니다. 그 며칠 동안 거래는 「체결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체결일(T) —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해진 날
- 결제일(T+n) — 주식과 대금이 실제로 오간 날
공제 요건은 매도대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대금이 손에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도의 논리와 맞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보는 화면에는 체결이 먼저 뜬다는 점입니다. 「팔았다」는 감각과 「결제됐다」는 사실 사이에 며칠이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달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공제율이 월말을 경계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7월 말과 12월 말이 그 자리입니다.
| 시차 | 월말이 기한이면 늦어도 |
|---|---|
| T+1 | 기한 1영업일 전까지 체결 |
| T+2 | 기한 2영업일 전까지 체결 |
| T+3 | 기한 3영업일 전까지 체결 |
⚠️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휴일이 끼면 더 앞당겨야 합니다. 사례에서 5월 29일 매도가 6월 2일 결제로 넘어간 것도 주말이 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그 계산은 이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판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해 1년간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한정돼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91의26③).
- 국내 상장주식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리츠 포함, DR 제외)
- 국내 주식형 펀드 — 설정·설립 1개월이 경과하고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ETF 포함)
- 예탁금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해외주식, 국내 상장 해외 ETF·ETN, 해외주식형 펀드가 편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요?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6년 중 RIA 계좌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RIA 외 계좌에서 2026년 중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양도소득 세제혜택이 감소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12).
즉 한쪽에서 국내로 돌리고 다른 쪽에서 해외를 사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상계되는 구조입니다.
IMA 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 통상 상품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운용보수 이외에 판매보수·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운용보수만 보고 비용을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ETF 를 사면요?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수수료가 두 겹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신탁수수료 — 0.03% ~ 2.0%
- 중도해지수수료 — 0.00% ~ 1.0%
범위가 넓습니다. 같은 ETF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팔기 전에 결제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확인합니다(T+1 · T+2 · T+3)
- 공제율 기한에서 시차만큼 앞당겨 매도 주문을 냅니다
- 매도대금은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에 투자합니다
- 1년간 보유합니다
- 같은 해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제완료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은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종목·시장에 따라 T+1~T+3으로 다릅니다.
Q.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되나요?
국내 주식형 펀드 요건에 「국내 상장 해외 ETF·ETN이 편입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Q.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세제혜택 요건이 1년 이상 투자입니다. 개별 과세 판단은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Q. IMA 는 중간에 해지가 정말 안 되나요?
자료의 표현은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입니다. 상품별 조건은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공제율 기준은 매도 결제완료일입니다 — 체결일이 아닙니다
- 사례 — 5월 29일 체결 · 6월 2일 결제 → 100%가 아니라 80%
- 공제율은 2026년 7월 말 80% → 12월 말 50%로 축소됩니다
- 매도대금은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에 1년 보유
- IMA는 중도해지 불가·보수 다층, 은행 ETF 신탁은 신탁 0.03~2.0% · 중도해지 0~1.0%
은행 창구의 ETF 신탁 수수료는 「은행 ETF 신탁, 6개월 안에 팔면서 왜 선취를 고를까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고, 펀드 분쟁 사례는 「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7가지, 자필 한 줄이 갈랐습니다」에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결제완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 매도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됩니다」(보도 2026년 7월 27일). 세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이며, 개별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도 문의는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십시오.
'돈버는 방법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7가지, 자필 한 줄이 갈랐습니다 (0) | 2026.09.08 |
|---|---|
| 은행 ETF 신탁, 6개월 안에 팔면서 왜 선취를 고를까요 (0) | 2026.09.08 |
| 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과 eSIM 유사수신 수법 정리 (0) | 2026.09.08 |
| 비상장주식 권유받았다면 DART·FINE 두 곳부터 보세요 (0) | 2026.09.08 |
|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추적관찰은 「추가검사」가 아닙니다 (0) | 2026.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