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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8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할 것 세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확인처가 둘로 나뉩니다 — 회사는 DART, 권유하는 사람은 FINE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적발 사례에서 공통으로 없던 것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수년에 걸쳐 약 5,0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확인할 서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더 신중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위험은 둘입니다.

  • 정보 확인이 어렵다 —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로 재무·사업·계약을 공시하지만,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하는 때 회수하기 어렵다 —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가 제한적이라 매수자를 직접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겹치면 「신기술 개발·신사업 추진·허위 상장계획」처럼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으로 유인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① 회사는 DART 에서 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회사명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읽는 법이 달라집니다.

DART 에서 나오는 것 읽는 법
사업보고서가 있다 매출액·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사업내용·주주현황까지 확인 가능
사업보고서는 없고 감사보고서가 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확인
🔴 감사보고서도 없다 외부감사 기준을 못 채우는 소규모 회사 —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음

그리고 「공모정보 메뉴」에서 증권신고서의 발행조건과 투자위험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50인」이 왜 기준인가요?

자본시장법이 정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회사 주주가 50인 이상에게 매수를 권유하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단순해집니다.

50인 이상에게 권유가 진행 중인데 DART 에서 증권신고서를 찾을 수 없다면 →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사례가 그랬습니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약 50억 원어치를 팔면서 「혁신적 항암제로 FDA 승인 예정, 곧 코스닥 상장 예정」을 강조했지만, 투자설명서를 쓰지 않았고 회사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영업손실을 내던 상황이었습니다.

② 권유하는 사람은 FINE 에서 봅니다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발된 판매법인들은 「OO파트너스」·「OO인베스트먼트」·「OO벤처투자」 같은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기업 발굴과 판매를 분담하는 등 실제 금융회사와 유사한 조직 형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습니다.

  • FINE(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 회원사 목록 공개

금융감독원의 표현이 분명합니다 — 「파트너스·벤처투자·인베스트먼트·PE 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금융회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③ 「상장 임박」은 두 가지로 검증합니다

상장에는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 주식 전자등록 · 지정감사인의 외부감사 · 상장예비심사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돼 있으면 초기 단계로 봅니다.

  1. 대표주관회사(증권사) 선임 — 기업실사·공모가 산정·청약 배정 등 상장 절차 전반을 총괄합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여야 합니다
  2. 명의개서대행계약 — 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를 작성·관리하는 계약입니다

권유자가 주관회사라고 언급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도 FINE 에서 인가 여부를 검색하라는 것이 안내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주관회사 이름까지 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발 사례는 어떻게 끝났나요?

다단계 판매조직 건에서 판매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고, 그룹 대표 등은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입니다.

제약·바이오 건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서류가 없었다」입니다. 말은 많았고 확인 가능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1. DART에서 회사명 검색 —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증권신고서가 있는지
  2. DART 공모정보에서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를 읽기
  3. FINE에서 권유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
  4. 「상장 임박」이면 대표주관회사 선임명의개서대행계약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교차검증

네 단계 모두 권유자가 아니라 제3의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안내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ART 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외부감사 기준을 못 채우는 소규모 회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는 것이 안내입니다.

Q.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이면 안전한가요?
회원사 목록은 확인 수단의 하나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FINE에서 조회합니다.

Q. 50인 미만이면 증권신고서가 없어도 되나요?
자본시장법의 기준이 50인 이상입니다. 다만 그 아래라고 해서 회사 정보 확인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이미 투자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자료는 투자 전 확인 사항을 다룹니다. 피해 대응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확인처가 둘 — 회사는 DART, 권유자는 FINE
  • 50인 이상 권유 + 증권신고서 없음 = 위법한 투자 권유 의심
  • 파트너스·벤처투자·인베스트먼트·PE 는 이름일 뿐 인가의 증거가 아닙니다
  • 「상장 임박」은 대표주관회사 선임 · 명의개서대행계약으로 검증합니다
  • 적발 사례 — 다단계 약 5,000억 원(증권신고서 0건) · 제약바이오 약 50억 원(투자설명서 미사용)

투자 권유 광고 자체의 규율은 「유튜브 ETF 광고, 이제 협회 심사 대상 — 뒷광고 점검도 신설」에, 시세조종 적발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법 2종과 시장경보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누군가에게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고 있다면 회사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보도 2026년 9월 8일 조간). 공시 확인은 DART(dart.fss.or.kr), 금융회사 조회는 FINE(fine.fs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제도 문의는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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