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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등록도 안 된 불법 업체 제품일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왜 조사에 나섰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에 나섰고,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49개사 중 3개사가 의심 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4~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49개사
조사 기간 2026년 4~5월
수사 의뢰 3개사(위치정보사업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 의심)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6-09-16 발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아직 수사 의뢰 단계다

이번 발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단계이지,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불법 영업이 확정됐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발된 3개 업체의 구체적인 이름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6개사의 상세 등록 현황도 이번 발췌 범위에는 나오지 않는다.

왜 등록·신고 여부가 중요한가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어떻게 수집·저장·파기하는지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반대로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업체는 이런 법적 통제 바깥에 있는 셈이라, 개인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위치추적기라는 기기 자체가 스토킹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적법성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위치추적기가 스토킹에 왜 쉽게 악용되나

휴대용 위치추적기는 본래 반려동물이나 차량, 짐 분실 방지 등 정당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문제는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상대방 모르게 가방이나 차량에 몰래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용도로 악용되기 쉬워졌다는 점이다.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업체라면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이용자 확인 절차나 약관을 갖추도록 관리 대상이 되지만, 미등록·미신고 업체는 이런 안전장치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업자의 적법성 여부가 제품 오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등록·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신고, 뭐가 다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 형태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다르게 두고 있다. 위치정보 자체를 수집·저장해 직접 서비스하는 '위치정보사업'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미 확보된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만큼 등록 대상 위반에 대한 처벌(징역 5년 이하)이 신고 대상 위반(징역 3년 이하)보다 무겁게 설정돼 있는 것도, 위치정보를 직접 다루는 사업일수록 오남용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국은 뭐라고 밝혔나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기 구매 전 확인할 것

  • 판매·서비스 제공 업체가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스토킹 등 범죄 목적으로 타인 몰래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임을 알아둔다
  • 구매 전 판매자 정보와 사업자 등록 현황을 함께 살펴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발된 3개 업체는 어디인가?
A. 이번 원문에는 개별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Q. 이 3개 업체는 이미 처벌이 확정됐나?
A. 아니다. 이번 발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단계다. 유죄 확정 여부는 향후 수사·재판을 거쳐야 나온다.

Q. 나머지 46개사는 전부 적법한가?
A. 이번 원문은 3개사가 등록·신고 없이 영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만 다룰 뿐, 나머지 46개사의 세부 등록 현황까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Q. 위치추적기를 합법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번 자료는 사업자의 등록·신고 의무를 다룰 뿐, 개인이 위치추적기를 사용할 때의 구체적인 법적 요건까지는 안내하지 않는다. 최소한 등록·신고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타인의 동의 없는 사용은 피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49개사 중 3개사가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위치추적기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업체의 등록·신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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