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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직원 57명을 서류상으로 만들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7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어떻게 저질렀나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규모는 얼마인가

항목 금액
구직급여 5억 4천여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 원
합계 5억 8천여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2026-09-17 발표)

사업주와 브로커, 역할을 나눴다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다. 단순히 한두 명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7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랬다

수사 착수 이후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여기에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6일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정황을 특히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 의혹 제기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조율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제도, 왜 이런 부정수급이 반복되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관계를 서류로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는 일한 적이 없는 사람도 퇴사·실직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구직급여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신고를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업주가 브로커와 결탁할 경우 서류상 허위 사실을 걸러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 이런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아직 수사·재판 단계다

이번 발표는 A씨의 구속을 다룬 것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브로커 4명의 처벌 여부나, 허위근로자로 등록된 57명 개개인의 형사책임 여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허위 근로자'라는 표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서류상으로만 등록했다는 의미이며, 57명 전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국은 뭐라고 밝혔나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반복적·대규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 신고 내역의 이상 패턴을 시스템 차원에서 먼저 걸러내는 방식으로, 사람이 일일이 사업장을 점검하지 않아도 의심 사례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적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이 걸러낼 수 있는 것

같은 사업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입·퇴사 신고를 하거나, 실제 근무 이력과 맞지 않는 급여·근로시간이 신고되는 등의 이상 패턴은 시스템 분석으로 먼저 걸러낼 수 있다. 이런 자동경보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뒤늦게 제보나 정황을 통해 알아채기 전에 조기 단계에서 의심 사례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 "취업만 시켜주면 실업급여를 나눠주겠다"는 식의 브로커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신호다
  • 주변 사업장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근로자 57명도 처벌받나?
A. 이번 원문은 사업주 A씨의 구속만 다룬다. 57명 개개인이나 브로커 4명의 처벌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Q. A씨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
A. 아니다. 이번 발표는 구속 사실을 다룰 뿐이며, 유죄 확정은 재판을 거쳐야 나온다.

Q. 부정수급액은 돌려받게 되나?
A. 원문에는 A씨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만 나온다. 향후 환수 절차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이번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다.

Q.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은 무엇인가?
A. 고용보험 신고 내역에서 이상 패턴을 시스템 차원에서 탐지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이를 활용해 유사 사건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7년간 허위근로자 57명을 만들어 5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결국 적발돼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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