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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144명 규모의 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

경찰청이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왜 이런 부서가 생기나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챙기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조직은 어떻게 바뀌나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한다. 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이른바 '검사 요구사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144명, 어디에 배치되나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시도 인력 시도 인력
서울 27명 경기남부 19명
부산 12명 경기북부 7명
인천 9명 경남 8명
대구 7명 대전 6명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6-09-16 발표) — 이 외 광주 6명, 전북 6명, 울산 5명, 강원 5명, 충북 5명, 충남 5명, 전남 5명, 경북 5명, 제주 5명, 세종 2명이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뭘 하나

권역별·경찰서별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부터 이행통보까지 집중 관리하며, 수사 방향·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한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둬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 과정을 지원한다.

매일·매월 이중 점검 체계

경찰서장이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하며, 시도청장(또는 수사부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누락·불이행 사례가 없는지 감독한다. 하루 단위 현장 점검과 한 달 단위 상급 감독을 함께 두어, 검사 요구사항이 중간에 방치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구조다.

함께 생기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수사 과정상 비리·유착 방지와 사건 축소·은폐 대응을 위해,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신설된다.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를 권역별로 나눠 수사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해 적발 시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직 검토 중인 것도 있다

경찰은 불입건·관리미제 사건 등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검토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의 「수사심사관」(임기제 공무원) 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배치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이번 조직 개편은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발표 시점에 이미 운영 중인 것은 아니다. 「검사 요구사건」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를 요구한 특정 사건만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왜 지금 이런 조직이 필요해졌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마땅한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사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보냈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하기 어렵고,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사건이 흩어져 관리되다 보면 일부 요구사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수사협력계 신설은 이런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접수부터 이행통보까지 전 과정을 한 부서가 책임지고 추적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뭐라고 밝혔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총경급 격상이 갖는 의미

기존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서 이름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그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의 직급 자체를 높인다는 뜻이다. 조직 내에서 직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인력 운용의 재량도 커지는 경우가 많다. 검사 요구사건 관리가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무게 있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격상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개편이 시민에게 의미하는 것

  •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각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가 이를 전담 관리하게 됐다는 점을 참고한다
  • 신설 조직은 2026년 9월 하반기부터 운영되므로, 그 이전 사건에는 기존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를 다루는 조직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영역임을 구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협력계는 지금 당장 운영되나?
A. 아니다.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 신설될 예정이며, 이번 발표 시점에는 아직 운영 전이다.

Q. 검사 요구사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를 한 사건을 뜻한다.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Q. 수사심사관은 언제부터 배치되나?
A. 이번 원문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 "적극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Q.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일반 시민의 사건도 다루나?
A. 아니다. 이 조직은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관 등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는 조직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별개다.

정리하면,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검사 요구사건의 이행을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144명)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새롭게 신설되고, 매일·매월 이중 점검 체계가 함께 갖춰진다는 것이다. 2026년 9월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자리 잡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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