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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나온 매물이 알고 보니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최근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다.

어떻게 점검했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대국민 신고접수를 받는 상시모니터링과 반복위반자 등을 겨냥한 기획모니터링 두 갈래로 이뤄졌다.

구분 건수
상시모니터링(신고접수)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1,029건
합계 10,412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8)

가장 흔한 위반, 세 가지 유형

상시모니터링 기준으로 위반유형을 나누면 부당한 표시·광고(건축물 용도·면적·옵션 거짓기재)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시의무 위반(소재지 등 필수정보 누락)이 3,753건(40%), 무자격자 광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가 429건(4.6%)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 어떤 식이었나

  • "단독주택"으로 광고했지만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는 숙박시설이었던 경우
  • "융자금 없음"이라 표기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경우
  •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 광고에서 소재지와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사실을 누락한 경우
  • 분양컨설팅업체 직원 등 무자격자가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문구로 광고한 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이번 10,412건은 "위법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이며, 전부 최종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할 지방정부의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왜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을 빠르게 노출시켜야 거래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의 실제 용도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혹은 알면서도 유리하게 포장해 광고를 올리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융자금이나 위반건축물 여부처럼 계약 이후에야 드러나는 정보는 광고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기 쉬워, 소비자가 스스로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걸러내기 어렵다.

계약 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것

국토교통부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광고 내용(용도·면적·융자금·소재지)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는 브이월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가격의 매물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확인 서류 확인할 내용
건축물대장 실제 용도(주택인지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인지),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등 융자금 설정 여부, 소유권 관계
브이월드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정식 등록돼 있는지

광고만 보고 계약하면 왜 위험한가

부동산 광고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 정보가 아니다. 광고에 "융자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자체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즉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뒤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적발 사례들이 보여주는 위험이다. 특히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매물일수록 위반건축물이나 권리관계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거나 의심스러운 광고를 발견했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1644-9782)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문제가 된 광고의 캡처 화면, 광고 게재 플랫폼과 게시일, 실제 계약 진행 여부와 지급한 금액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신고 이후에는 관할 지방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나 자격 정지 등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이번 적발 사례는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특히 "융자금 없음"이라는 표현은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정보인데, 광고 단계에서 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왜곡해 표기하는 경우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순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10,412건 모두 과태료가 확정된 건가?
A. 아니다. 이는 위법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이며, 최종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Q. 무자격자가 올린 광고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A.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광고를 올린 사람이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조회할 수 있다.

Q. 광고에 나온 융자금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
A. 아니다. 이번 사례처럼 "융자금 없음"이라 광고했어도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었다.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Q.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번 적발의 핵심은 부동산 온라인 광고의 절반 이상이 용도·면적 등을 거짓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였다는 것이다.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브이월드로 직접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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