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무총리실은 2026년 9월 21일 이 조항의 예외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글은 문제가 생기는 구조, 발표문이 소개한 사례, 입법 상황, 9월 21일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을 원문 범위 안에서 정리한다. 예외의 범위와 시행 시기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상법 제732조는 무엇을 정하나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발표문은 이 조항의 취지를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부모 등이 개별로 가입하는 개인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악용 가능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개인 생명보험과 공익적 단체보험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가입 방식 | 발표문의 설명 |
|---|---|---|
| 개인 생명보험 | 부모 등이 개별로 가입 | 보험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 공익적 단체보험 | 지자체 등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 |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
논의의 핵심은 조항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만 예외로 다룰 수 있는지다. 이 구분은 회의에서 오간 방향이며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왜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문제가 되나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재난 단체보험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15세 미만 주민이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올해 7월 국무총리실 민정실이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제도 개선 건의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민 모두를 위한 보험인데 아이들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발표문은 전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
| 시점 | 내용 | 결과 |
|---|---|---|
|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탈출을 도우려던 만 14세 중학생이 사망 |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제732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 |
| 2년여 뒤 12·29 여객기 참사 |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에서 제외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 |
두 사례 모두 원문은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12·29 여객기 참사의 특별지원금은 지자체 조례 보험·공제금 수준을 고려해 정한다고 발표문은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왔나
- 제21대 국회: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제22대 국회: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발의 시기 | 발의 의원(발표문 표기) |
|---|---|
| 2024년 9월 5일 | 박상혁 |
| 2024년 12월 3일 | 박준태 |
| 2025년 1월 14일 | 강득구 |
| 2025년 2월 6일 | 김은혜 |
| 2025년 7월 25일 | 황명선 |
발표문은 발의 의원의 이름과 발의일만 밝혔고, 각 법안의 세부 내용 차이는 설명하지 않았다.
9월 21일 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나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가 9월 21일 오후 열렸다. 발표문에 따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한다
- 다만 합리적인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개인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 법무부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법체계, 금융위원회는 보험제도의 취지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냈다
민정실장은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으로 메우기보다 상법 개정이 근본 해법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총리실은 관계기관과 쟁점을 조율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논의가 진전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공익적 단체보험의 범위(어떤 보험까지 예외로 볼지)
- 예외를 적용하는 나이와 보장 항목
-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 이미 가입된 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
위 항목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5세 미만이 재난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부 지원과 제도 논의를 표로 정리한 글은 「고수온 피해 어가는 재난지원금 137억과 상환 연기를 받습니다」와 「농지 휴경·임대차 위반은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법 제732조가 개정됐나?
A. 아니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9월 21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단계다.
Q. 왜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무효인가?
A. 조항의 취지는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표문은 설명했다.
Q.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나?
A. 현행 제732조 아래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별 지자체 상품의 세부 보장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Q. 언제부터 바뀌나?
A. 발표문에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는다.
정리하면, 상법 제732조 때문에 15세 미만은 지자체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국무총리실은 9월 21일 공익적 단체보험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며 예외의 범위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2026-09-21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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