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 휴경·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밝혔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부분 아직 계획·검토 단계다.
이 글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의 휴경·임대차 위반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그 실무 경로를 정리한다. 발표된 내용은 「할 예정」「허용 검토」가 많아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시행 시점과 법 개정 일정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다.
어떤 위반이 대상인가
이번 경로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실의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처럼 투기 목적 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전수조사 이후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아래 순서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단계 | 내용 |
|---|---|
| 1. 자진 정비기간 부여 |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기간을 먼저 준다 |
| 2. 농지은행 위탁 | 기간 안에 정비가 어려우면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대신 임대·관리하도록 위탁한다 |
| 3. 처분의무 유예 |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한다 |
핵심은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정비할 기회와 위탁이라는 출구를 먼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해 온 임대차는 어떻게 되나
농업인끼리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 경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관행적 임대차다. 당정은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이런 임대차는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임대차를 폭넓게 유예하려는 방침이 임차인 퇴거 등의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어떻게 되나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계획이며, 조사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공유 농지는 어떻게 하나
-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 등: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농지: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 이상 공유자의 동의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등기 상속 농지의 대리 경작자 지정은 「허용 검토」 단계이고, 공유 농지의 과반 동의 위탁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신청 서류나 절차는 발표문에 없다.
방치되거나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어떻게 하나
-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와, 자경이 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 중인 농지는 원하면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 맹지나 경사지처럼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가능하면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경우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 농지 상황 | 발표된 방안 | 발표문의 표현 |
|---|---|---|
| 휴경·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농지 | 자진 정비기간 부여 후, 어려우면 농지은행 위탁 | 처분의무 유예하기로 함 |
| 관행적 임대차(농지 교환 경작·마을 농지 집적) |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시 처분 유예 | 유예하기로 함 |
| 소유 3년 경과 농지 | 조사 기간 내 위탁 임대 시 보완조사 제외 | 제외할 예정 |
| 소유자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 | 대리 경작자 지정 또는 대표 위탁 | 허용하도록 검토 |
| 공유 농지 | 지분 과반 공유자 동의로 위탁 | 허용한다 |
| 방치·저활용 농지, 맹지·경사지 | 관리권 위탁, 복구 또는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 활용 | 위탁 가능, 대안 모색 예정 |
표의 세 번째 칸이 중요하다. 같은 「유예」라도 어떤 항목은 「하기로 했다」이고 어떤 항목은 「검토」나 「예정」이다. 확정 정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농지가 해당하는 항목의 표현을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농지은행 위탁의 비용, 임대료, 위탁 기간
- 위탁에 필요한 신청 서류와 창구
- 자진 정비기간의 구체적인 길이
- 이 방안을 뒷받침하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의 통과 시점
농식품부는 처분 유예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위탁 조건을 단정할 수 없고,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 「처분이 유예된다」는 표현은 모두 계획을 옮긴 것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에 대한 오해를 다룬 앞선 발표는 「농지법 개정, 왜 곧바로 처분이 아닐까요」에서, 정부 지원의 대상과 절차를 표로 정리한 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차, 816억이 3,918억 투자를 이끌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
A. 투기 목적 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며, 휴경이 확인되면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준다고 밝혔다. 다만 계획 단계이고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Q.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이 확정적으로 유예되나?
A.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법적 근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아직 추진 단계라 확정된 제도로 볼 수 없다.
Q. 11월 15일에는 무슨 일이 있나?
A.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Q. 위탁 비용이나 신청 방법은?
A.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정리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의 휴경·임대차 위반은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주고,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의무를 유예하는 경로가 계획됐다. 관행적 임대차와 소유 3년 경과 농지, 미등기 상속·공유 농지, 방치 농지에 대한 방안도 나왔지만 대부분 「예정」 또는 「검토」 단계이며,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2026-09-21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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