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6)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지만 계약취소 완료는 273건에 그쳤다. 제3자에게 전매되면 왜 계약취소가 어려워지는지가 그 이유 중 하나다.
이 설명자료가 나온 배경
2026년 10월 4일 한 언론이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수치를 바로잡고 계약취소 건수가 적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참고로 적발 건수는 1,699건이 아니라 1,669건이 정확한 수치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통계를 다룰 때는 이런 오기도 바로잡고 넘어가는 편이 혼선을 줄인다.
1,669건은 어떻게 처리됐나
적발된 1,669건 중 검찰로 송치된 건 665건이고, 불송치된 건 734건, 아직 수사 중인 건 270건이다. 송치된 665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보면, 검찰 무혐의 처리가 43건,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294건, 계약취소가 완료된 건이 273건이다. 나머지 55건은 제3자 전매로 계약취소가 곤란한 경우인데, 비규제지역이라 전매제한기간이 없거나 짧아 수사통보 전에 이미 전매가 이뤄진 사례다.
| 단계 | 건수 |
|---|---|
| 부정청약 적발(경찰 수사의뢰) | 1,669건 |
| → 검찰 송치 | 665건 |
| 송치 중 검찰 무혐의 | 43건 |
| 송치 중 재판·소송 중 | 294건 |
| 송치 중 계약취소 완료 | 273건 |
| 송치 중 전매로 취소 곤란 | 55건 |
계약취소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다. 294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최종 확정 전이고, 55건은 전매라는 절차적 사유로 취소가 어려워진 경우다. 재판 중인 294건을 이미 유죄로 단정하거나, 낮은 취소율을 "봐주기"로 해석하는 것은 원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적발 건수와 최종 처리 건수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차를 방치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통계를 바르게 읽는 방법이다.
부정청약이 최종 확인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
법원에서 부정청약이 최종 확인되면 제재는 여러 겹으로 적용된다.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제재로는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함께 사업주체의 계약금 몰수, 그리고 10년간 청약제한이 뒤따른다. 전매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제재 — 계약취소·계약금 몰수·10년간 청약제한
- 전매로 취소 불가능한 경우 — 부당이익금의 3배까지 벌금
올해부터 단속은 이렇게 강화됐다
현장점검 인력은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늘어났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성인자녀의 거주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며 2026년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성인자녀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거주요건을 서류로 한 번 더 교차 확인하도록 해, 위장전입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 항목 | 기존 | 강화 |
|---|---|---|
| 현장점검 인력 | 8명 | 15명 |
| 단지별 점검기간 | 1일 | 3~5일 |
| 성인자녀 거주요건 | 1년 이상 | 3년 이상(4분기 시행)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정청약 적발·처리 현황과 단속 강화 내용만 다룬다.
-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294건을 이미 유죄로 서술하지 않는다 — 최종 확정 전이다
- 계약취소율이 낮은 것을 단속 포기로 단정하지 않는다 — 재판 진행과 전매로 인한 취소불가 등 절차적 이유가 크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5일 배포된 내용이며, 확인 시점(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는 2일밖에 지나지 않아 최신 정보다. 성인자녀 거주요건 강화는 2026년 4분기 중 시행 예정이라 아직 시행 전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주택법이나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청약을 앞둔 가구라면 시행 전후로 거주요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챙겨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발된 1,669건 전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된 건가?
A. 아니다. 294건은 아직 재판·소송이 진행 중이라 최종 확정 전이다.
Q. 왜 전매되면 계약취소가 어려워지나?
A. 비규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거나 짧아, 수사통보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전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Q. 성인자녀 거주요건 강화는 언제부터인가?
A. 2026년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시행 전이다.
Q.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
A. 아니다. 계약취소·계약금 몰수에 더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10년간 청약제한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Q. 현장점검 인력은 왜 늘렸나?
A. 원문에 구체적인 배경 설명까지는 없지만,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함께 늘어난 점을 보면 더 꼼꼼한 점검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공공주택 공급 관련 소식은 「수도권 공공주택 6.2만호, 3분기까지 27%뿐」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 신규 후보지였습니다」에서, 주택 대출 관련 소식은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다주택자는 왜 빠질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최근 5년간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고 그중 계약취소가 완료된 건 273건이다. 취소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294건이 아직 재판 중이고 55건은 전매로 취소가 곤란해졌기 때문이지,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다. 부정청약이 최종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몰수·10년 청약제한이 함께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현장점검 인력 확대와 성인자녀 거주요건 강화(1년→3년) 등 단속 자체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2026-10-05) ·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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