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지난 8일 ONTHEWEI 아기 목욕의자(모델 MY002) 약 2,140개가 전도·익사 위험으로 리콜됐다. 흡착판으로 바닥에 고정하도록 설계됐지만, 사용 중 불안정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리콜 이유다.
흡착판이 있는데도 왜 넘어지는가
CPSC는 이 목욕의자가 불안정해 사용 중 넘어질 수 있고, 아기가 넘어진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익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흡착판이 하단에 부착돼 있어 겉보기에는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의 유아 목욕의자 의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 위험 — 목욕의자가 사용 중 불안정하게 넘어질 수 있음
- 결과 — 넘어진 상태에서 영유아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
제품 정보와 조치 방법

리콜 대상은 ONTHEWEI 브랜드 아기 목욕의자, 모델번호 MY002로 회색·분홍·파랑·민트그린 네 가지 색상이 있다. Amazon.com에서 2026년 4월 한 달 동안 40~50달러에 판매됐다.
| 항목 | 내용 |
|---|---|
| 판매처·기간 | Amazon.com, 2026년 4월 |
| 판매 가격 | 40~50달러 |
| 신고된 사고·부상 | 없음 |
| 조치 방법 | 즉시 사용 중단 후 "RECALLED" 표기·분리·흡착판 절단·사진 촬영 후 전액 환불 |
표에서 보듯 이번 리콜 역시 실제 사고가 보고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매 기간이 2026년 4월 한 달로 비교적 짧고 제조일자도 2026년 1월로 최근인 만큼, 최근 구매자일수록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콜 번호는 27-018로,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CPSC 공식 리콜 목록에서 조회할 때 함께 참고하면 확인이 더 빨라진다.
욕실 안전용품에서 '안정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
목욕의자는 다른 육아용품과 달리 물과 미끄러운 표면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는 제품이다. 평평한 바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제품이라도 욕조의 곡면, 비누 거품, 물기 있는 흡착면 때문에 고정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리콜 제품은 흡착판을 갖췄는데도 불안정성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흡착판이 있으니 안전하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라는 것을 보여준다. CPSC가 적용한 유아 목욕의자 의무 안전기준은 이 제품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비슷한 범주의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이번 리콜 자체는 ONTHEWEI MY002 모델에 한정되며, 흡착판이 달린 모든 목욕의자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근거는 없다. 이 제품은 미국 Amazon.com 전용 판매로 확인되며, 국내(한국) 유통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영유아를 욕조에 앉힐 때는 제품 종류와 무관하게 보호자가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목욕의자는 보조 도구일 뿐 감독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번 리콜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CPSC가 발표한 ONTHEWEI 목욕의자 리콜 내용만 다룬다.
- 흡착판 달린 목욕의자는 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이번 리콜은 특정 모델(MY002)에 한정된다
- 국내에 같은 제품이 유통됐다는 전제로 서술하지 않는다 — 미국 Amazon.com 전용 판매로 확인된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발표 3일 뒤로, 리콜 조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실제로 조치를 끝낼 때까지 계속 유효한 정보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제품이 리콜 대상인가?
A. Amazon.com에서 2026년 4월 판매된 ONTHEWEI 아기 목욕의자, 모델 MY002(회색·분홍·파랑·민트그린) 약 2,140개다.
Q. 왜 리콜됐나?
A. 흡착판으로 고정하는 구조임에도 사용 중 불안정하게 넘어질 수 있어, 영유아가 물에 빠지는 익사 위험이 있었다.
Q. 실제 사고가 있었나?
A. 아니다. CPSC는 신고된 사고나 부상은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리콜은 사고 전 선제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Q.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RECALLED" 표기 후 분리·흡착판 절단·사진 촬영을 거쳐 제조사에 보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폐기 전 사진 증빙은 필수 절차다.
Q. 흡착판이 있으면 안전한 것 아닌가?
A. 아니다. 이번 사례는 흡착판이 있어도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흡착판 유무만으로 안전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공식 안전기준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차원 반도체 결정 성장을 상용화 완료로 오해하지 마세요」와 「경찰 수사 개혁위 2차 권고 12가지 정리」에서 비슷하게 공식 발표 내용을 과장 없이 그대로 읽어야 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리콜 소식을 접할 때는 특정 모델에 한정된 조치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미국 CPSC는 ONTHEWEI 아기 목욕의자(모델 MY002) 약 2,140개를 전도·익사 위험으로 리콜했다. 흡착판으로 고정하는 구조임에도 사용 중 불안정하게 넘어질 수 있어 영유아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신고된 사고는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보유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지정된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ONTHEWEI Recalls Baby Bath Seats Due to Risk of Serious Injury or Death to Children from Drowning」(2026-10-08) · cpsc.gov 리콜 공지 · saferproducts.gov 안전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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