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보커미셔너실(ICO)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단독 커미셔너 체제였던 이 기구가 "정보위원회"라는 새 이름으로 전환됐다. Data (Use and Access) Act 2025에 근거한 이번 개편으로 비상임이사 7인이 새 이사회에 합류했지만, 기존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이번 전환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감독기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운영 거버넌스가 바뀐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같은 기존 규제 권한·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에 제기된 민원·조사 건도 새 기구가 그대로 승계해 처리한다.
- 변화 — 단독 커미셔너 체제에서 이사회(Board) 체제로 전환
- 유지 —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조사·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기존 권한
왜 이사회 체제로 바꿨나

영국은 이번 개편 전까지 단독 커미셔너가 감독기구를 이끄는 체제였다. 새로 신설된 Information Commission 이사회에는 2026년 7월 임명된 비상임이사 7인이 9월 30일부터 합류했다.
| 구분 | 이전 | 이후(2026-09-30~) |
|---|---|---|
| 조직 체제 | 단독 커미셔너 | 이사회(비상임이사 7인 포함) |
| 법적 근거 | - |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
| 규제 권한·기능 | 동일하게 유지 | |
표에서 보듯 이번 개편은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의 구조를 바꾼 것이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권한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단독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러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영국 이용자·사업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영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영국 거주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개편이 주는 실질적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인정보 분쟁이나 민원을 제기할 대상 기구의 이름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었을 뿐, 민원 제기 절차나 법 집행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명칭이 ICO에서 Information Commission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향후 공식 문서·통지에서 혼동을 줄 수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같은 발표에서 맨체스터 신규 본사 개소 사실도 같은 날 함께 공개됐는데, 이는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진행된 행정적 변화다. 참고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편 이전부터 이미 합의제(위원회) 구조였다는 점에서, 영국의 이번 변화를 "한국 제도를 따라간 것"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구조적 출발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직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쌓인 처분·조사 이력이나 규제 선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간 적용받던 기준을 그대로 참고하면 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시행된 영국 ICO의 정보위원회 전환 내용만 다룬다.
- 영국에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새로 생겼다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기존 기구의 거버넌스 개편이다
-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동일한 변화로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 구조적 출발점이 다르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시행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시행 11일 뒤이며, 이미 전환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도 그대로 유효한 조직 체제이며, 추가 변경 계획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ICO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나?
A. 기구의 공식 명칭은 Information Commission으로 바뀌었지만, 약칭 "ICO"는 계속 사용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ico.org.uk)와 문의 창구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Q. 기존에 제기한 민원은 어떻게 되나?
A. 기존 ICO에 제기된 민원·조사 건은 새 Information Commission이 그대로 승계해 처리하며,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담당자나 접수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전혀 없다.
Q. 규제 권한도 함께 바뀌었나?
A.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같은 기존 권한·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축소되거나 확대되지 않았다.
Q. 왜 이사회 체제로 바꿨나?
A. Data (Use and Access) Act 2025에 따라 감독기구의 운영 거버넌스를 개편하면서, 단독 커미셔너 체제에서 비상임이사 7인이 참여하는 이사회 체제로 전환됐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합의제 구조가 의사결정의 균형을 더 높인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Q.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구조인가?
A.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이미 합의제 구조였던 반면, 영국은 이번 개편 전까지 단독 커미셔너 체제였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이미 확정·시행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와 「유료방송 가입자 검증위원이 2년 임기로 위촉됐습니다」에서 비슷하게 제도·기구 개편을 과장 없이 그대로 읽어야 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규제기구 개편 소식을 접할 때는 "권한이 바뀐 것"과 "구조가 바뀐 것"을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영국 ICO는 2026년 9월 30일부로 단독 커미셔너 체제에서 비상임이사 7인이 참여하는 Information Commission 이사회 체제로 전환됐다. Data (Use and Access) Act 2025에 근거한 이번 개편은 조직 구조를 바꾼 것일 뿐,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같은 기존 규제 권한·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제기된 민원 역시 새 기구가 그대로 승계해 처리한다.
출처: 영국 정보커미셔너실(ICO) 「ICO to become Information Commission on 30 September 2026」(2026-09-30) · ico.org.uk 공식 발표 · ico.org.uk 비상임이사 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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