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웨스턴에셋 공동CIO 켄 리치가 체리피킹 혐의로, SEC가 뉴욕 법원에 최종판결을 신청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0월 6일, 대형 채권운용사 웨스턴에셋매니지먼트(Western Asset Management, 과거 레그메이슨 계열)의 전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o-CIO) 스티븐 케네스 리치 2세(Stephen Kenneth Leech II)를 상대로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최종판결(final judgment)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했다고 공식 보도자료(Release 2026-103)로 밝혔다. 혐의의 핵심은 업계에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 부르는 수법이다. 쉽게 말해 거래부터 먼저 해놓고,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한 뒤에야 "이 거래는 누구 계좌 몫"인지를 나중에 골라 넣는 방식이다.
체리피킹,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인가
SEC에 따르면 리치는 선물(futures) 거래를 먼저 체결해 놓고, 그날 결제가격(settlement price)이 확정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계좌별 배분을 고의로 미뤘다. 가격 변동 방향이 눈에 보인 뒤에야 유리하게 움직인 거래는 선호하는 포트폴리오에, 불리하게 움직인 거래는 비선호 포트폴리오에 몰아서 배정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자산운용이라면 거래 전에 배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순서가 거꾸로였다는 게 SEC 주장의 골자다. 혐의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유리하게 배정된 쪽의 평가·실현이익과 불리하게 배정된 쪽의 손실이 각각 수억 달러 단위로 쌓였다고 SEC는 설명한다.
SEC가 법원에 신청한 내용 vs 회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
여기서 숫자를 헷갈리기 쉬운데, 이번 신청 하나로 모든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회사인 웨스턴에셋은 이미 2026년 6월 행정절차 합의를 통해 1억 달러 민사벌금을 내고, 피해 투자자에게 돌려줄 공정기금(Fair Fund)을 조성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반면 리치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승인이 남아 있다. SEC가 이번에 법원에 구하는 건 리치 개인의 300만 달러 민사벌금과 증권법 반사기 조항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 임원·이사 선임 금지(officer-and-director bar), 그리고 추후 정해질 자격정지(associational bar)다.
| 구분 | 대상 | 내용 | 확정 여부 |
|---|---|---|---|
| 회사 제재 | 웨스턴에셋(법인) | 민사벌금 1억 달러 + 공정기금 조성 | 2026년 6월 합의로 확정 |
| 개인 제재 | 켄 리치(전 공동CIO) | 민사벌금 300만 달러 + 영구 금지명령 + 임원선임 금지 | 법원 승인 대기(신청 단계) |
| 합산 환원액 | 피해 투자자 전체 | 두 건이 모두 확정되면 총 1억 300만 달러 환원 | 리치 건 승인 시 완성 |
즉 "1억 300만 달러"는 리치 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벌금이 아니라, 회사의 1억 달러와 리치 개인의 300만 달러를 더했을 때 피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체 환원 규모를 가리킨다. 이 구분을 놓치면 리치 개인이 1억 달러대 벌금을 선고받은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형사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리치는 이 SEC 민사 사건과는 별도로, SEC 조사 과정에서 위증·사법방해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됐고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죄 인정은 위증·사법방해 혐의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체리피킹 자체, 즉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려 "체리피킹으로 유죄 선고"라고 쓰면 사실과 다르다.
- 민사 사건(SEC): 체리피킹 혐의, 리치 개인에 대한 최종판결은 아직 법원 승인 대기
- 형사 사건(연방검찰): 위증·사법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 유죄 인정 완료·선고만 대기
왜 이 사건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의미가 있나
체리피킹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당하는 소액 사기와는 결이 다르다.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내부에서, 어느 포트폴리오에 수익을 몰아주고 어느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떠넘길지를 담당 임원이 사후에 골랐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내 돈이 직접 웨스턴에셋에 맡겨져 있지 않더라도, 연기금·퇴직연금·기관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투자자층이 넓다. 자산운용사가 내부 배분 기준을 거래 전에 고정해 두는지, 사후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는 운용보수를 내는 모든 투자자가 확인할 만한 지점이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웨스턴에셋 또는 유사 운용사에 자금이 맡겨져 있다면, 배분 기준·공시 절차가 거래 전에 고정돼 있는지 운용보고서에서 확인한다.
- SEC 공정기금(Fair Fund) 관련 공지가 뜨면 본인이 피해 투자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한다(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억 300만 달러 벌금 확정"처럼 단정적으로 쓴 기사·게시물을 볼 때는, 회사 합의분과 개인 신청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구분해서 읽는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리치 개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여부와 정확한 선고 일자(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형사 사건(위증·사법방해)의 구체적 선고 형량(원문에 수치 없음, 추정 금지)
- 개별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한 계산(공정기금 배분 기준은 원문에 없음)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SEC 보도자료 발표일은 2026년 10월 6일이고, 이 글을 확인한 시점은 2026년 10월 17일로 11일이 지났다. 리치 개인에 대한 최종판결은 "신청" 단계이지 법원이 이미 승인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후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최신 진행 상황은 SEC 공식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켄 리치는 이미 벌금을 냈나요?
아니다. 회사인 웨스턴에셋은 2026년 6월 합의로 1억 달러를 이미 내기로 확정했지만, 리치 개인의 300만 달러 벌금은 법원이 최종판결을 승인해야 확정된다. 지금은 SEC가 법원에 신청을 낸 단계다.
Q2. 체리피킹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거래를 체결한 뒤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보고 나서야 어느 계좌에 배정할지 정하는 것이 문제다. 배분 기준이 거래 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운용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유리한 거래를 몰아줄 수 있다.
Q3. 리치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체리피킹(증권사기) 혐의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아직 없다.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SEC 조사 중 위증·사법방해 혐의에 한정된다.
Q4. 피해 투자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SEC가 조성하는 공정기금(Fair Fund)을 통해 분배될 예정이나, 개별 투자자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Q5. 왜 회사와 개인의 제재 시점이 다른가요?
회사는 행정절차에서 자체적으로 합의해 먼저 확정됐고, 개인(리치)에 대해서는 SEC가 연방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래치 스마트락은 왜 SEC에 벌금을 냈을까 · 칼더 창업자는 장부를 왜 두 개 만들었나요?
정리하면, 전 웨스턴에셋 공동CIO 켄 리치는 체리피킹 혐의로 SEC가 법원에 최종판결을 신청한 단계이며, 개인 벌금 300만 달러와 회사가 이미 낸 1억 달러를 합쳐 총 1억 300만 달러가 투자자에게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리치 개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출처: SEC, "SEC Seeks Final Judgment Against Former Western Asset Co-CIO Ken Leech in Cherry Picking Case" (Release 2026-103), sec.gov 원문 · SEC 보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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