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가 "고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은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창업자의 지시를 받은 임원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9월 30일 이 수법으로 3,700만 달러 넘게 모집한 소프트웨어 창업자 등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를 발표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SEC의 소송과 합의
SEC가 2021년 10월 20일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21-cv-08598)에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피고는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 기가미디어 액세스(GigaMedia Access Corporation, 이하 "기가")의 창업자 겸 전 최고경영자 로버트 베르나르디(Robert Bernardi), 전 국제사업개발 부사장 수닐 찬드라(Sunil Chandra), 니하트 카르다크(Nihat Cardak) 세 명이다. SEC 소송발표(Litigation Release No. 26661)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발표된 이번 소식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 베르나르디와 찬드라가 각각 동의서(consent)와 최종판결안에 서명해 민사소송이 종결됐다는 내용이다.
가짜 고객 행세는 어떻게 이뤄졌나

SEC에 따르면 혐의 수법의 핵심은 "고객 확인" 절차 자체를 조작한 것이다. 한 투자자가 기가의 실제 고객사와 통화해 사업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베르나르디는 투자자가 찬드라와 통화하도록 주선했다. 찬드라는 이때 베르나르디가 "기가의 고객사"라고 주장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와 통화했다. 투자자가 직접 나서서 검증하려 한 절차 자체가 미리 준비된 연기였던 셈이다. 혐의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다.
모집 규모와 적용 조항
SEC가 밝힌 모집 규모는 투자자들로부터 3,700만 달러 이상이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이 기본 혐의이고, 가짜 고객 행세는 그중 한 가지 구체적 수법으로 적시됐다. 적용 조항은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제17(a)조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10(b)조·Rule 10b-5다.
| 항목 | 내용 |
|---|---|
| 혐의 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8월 |
| 모집 규모 | 3,700만 달러 이상 |
| 소장 제기 | 2021년 10월 20일 |
| 합의 발표 | 2026년 9월 30일 |
| 사건번호 | 21-cv-08598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
베르나르디·찬드라 확정 제재 — 형사배상으로 충당된 이유
SEC가 공개한 확정 제재 금액은 베르나르디와 찬드라 두 사람뿐이다. 세 번째 피고 카르다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역은 이번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다.
| 구분 | 환수금(disgorgement) | 선이자 | 금지명령 |
|---|---|---|---|
| 로버트 베르나르디 | 470만 달러 | 67만 173.72달러 | 영구 금지명령 |
| 수닐 찬드라 | 5만 달러 | 4,094.83달러 | 영구 금지명령 |
두 사람 모두 증권법 17(a)조·증권거래법 10(b)조·Rule 10b-5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을 받았다. 환수금과 선이자는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돈이 아니다 — 베르나르디는 병행 형사사건(사건번호 21 CR 616)에서 이미 내려진 배상명령으로, 찬드라도 같은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으로 "충당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SEC가 명시했다. 즉 민사 환수금과 형사 배상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확정된 형사 배상이 민사 환수금 의무를 대신 메우는 방식이다. 베르나르디의 가족으로 보이는 대니얼 베르나르디, 다이앤 올슨, 제니퍼 베르나르디는 구제대상자(relief defendant)로 이름이 올랐을 뿐 피고로 제소되지는 않았다.
왜 이 사건이 눈에 띄는가
투자자가 실사(due diligence) 차원에서 직접 요청한 "고객 확인 통화"조차 가짜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전화 한 통으로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믿는 순간, 그 신뢰가 오히려 더 큰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고객이 실존한다"는 확인 자체가 검증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이 사건은 2026년 9월 30일 합의로 이미 종결된 민사소송이다 — "수사 진행 중"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확정 제재 금액이 공개된 것은 베르나르디·찬드라 두 사람뿐이며, 카르다크의 제재 내역은 이번 발표에 없다.
- 환수금·선이자는 병행 형사사건 배상명령으로 충당됐다 — 추가 벌금이 새로 부과된 것처럼 읽지 않는다.
- 비상장 투자 전 "고객 확인 통화"를 요청했다면, 상대방의 소속을 그 회사 공식 채널(대표번호·이메일)로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둔다.
- 후속 소식(카르다크 제재 확정 등)은 SEC 공식 보도자료 채널에서 직접 확인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세 번째 피고 카르다크의 구체적 제재 금액 — SEC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혐의를 인정했다"는 서술 — 이번 발표는 동의서·최종판결안을 통한 민사 합의이며, 인정·부인 여부는 이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다.
- 개별 투자자의 신상이나 구체적 피해 사례 — 원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 민사 환수금과 별개로 형사사건 자체의 형량 — 이번 발표는 민사소송 결과만 다룬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발표된 SEC 소송발표(Litigation Release No. 26661)를 근거로 작성됐다. 베르나르디·찬드라에 대한 민사 제재는 이미 동의서·최종판결안으로 확정됐으므로 이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세 번째 피고 카르다크에 대한 별도 제재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 후속 소식은 SEC 보도자료 목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짜 고객 행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나요?
투자자가 기가의 실제 고객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베르나르디가 찬드라를 그 "고객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와 통화하도록 주선했다.
Q2. 3,700만 달러는 전부 피해 금액인가요?
3,700만 달러는 혐의 기간(2018년 3월~2019년 8월) 동안 모집한 투자금 규모를 가리킨다. 확정된 환수금 합계는 베르나르디·찬드라 두 사람 기준으로 이보다 훨씬 작다.
Q3. 베르나르디는 환수금 47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아니다. 병행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으로 이미 충당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SEC가 명시했다. 이중 납부가 아니다.
Q4. 세 번째 피고 카르다크는 어떻게 됐나요?
이번 SEC 발표에는 카르다크의 구체적인 제재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 확정 금액이 공개된 것은 베르나르디·찬드라 두 사람뿐이다.
Q5. 비상장 투자 전 고객 확인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상대가 안내한 연락처로만 확인하지 말고,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대표번호 등 독립적인 경로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래치 스마트락은 왜 SEC에 벌금을 냈을까」, 「벤치마크JV 폰지사기 9100만달러, SEC가 확정했습니다」
SEC는 기가미디어 액세스 창업자 로버트 베르나르디와 전 임원 수닐 찬드라를 상대로 "가짜 고객 행세"를 포함한 3,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 베르나르디는 환수금·선이자 합계 약 537만 달러, 찬드라는 약 5만 4천 달러가 확정됐으며, 두 금액 모두 병행 형사사건 배상명령으로 충당됐다.
출처: SEC, "SEC v. Robert Bernardi, Sunil Chandra, and Nihat Cardak" Litigation Release No. 26661 sec.gov / SEC 보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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