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존슨헬스테크트레이딩(Johnson Health Tech Trading, Inc.)에 1,687만 5,000달러 민사벌금을 확정했다. 호라이즌 T101-05 트레드밀이 사용자 입력 없이 급가속·급정지하는 결함을 CPSC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8월 4일 발표의 실체

CPSC는 2026년 8월 4일 이 벌금을 발표했다. 이걸 "트레드밀 결함이 방금 밝혀졌다"로 읽으면 안 된다 — 호라이즌 T101-05 리콜 자체는 존슨헬스테크와 CPSC가 2022년 10월 27일 공동으로 이미 발표했고, 당시 소비자 환불·수리 절차도 끝났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왜 결함을 알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가 제재다.

결함 내용과 신고가 늦어진 과정

CPSC 원문은 결함을 이렇게 설명한다: "the treadmills can unexpectedly accelerate, change speed, or stop without user input, posing a fall hazard" —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트레드밀이 갑자기 가속하거나 속도를 바꾸거나 멈추면서 낙상 위험을 만든다는 것이다.

  • 2018년 3월~2022년 10월 사이 급가속·급정지·속도변화 신고 874건 이상 접수
  • 그중 71건 이상은 실제 소비자 부상으로 이어짐
  • 존슨헬스테크는 2021년 2월과 2021년 9월에 생산 단계를 변경했지만, 이 시점에 CPSC에 즉시 신고하지 않음
  • 공동 리콜 발표는 변경 조치 후 1년 넘게 지난 2022년 10월 27일에야 이뤄짐

874건과 71건은 이 기간 동안 들어온 신고·부상 건수이지, 호라이즌 T101-05 전체 판매 대수가 아니다. CPSC 원문에는 총 판매 대수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

위반 조항과 확정 민사벌금

항목 내용
대상 기업 Johnson Health Tech Trading, Inc.(위스콘신주 코티지그로브) 및 계열사 Johnson Health Tech North America, Inc.
제품 Horizon T101-05 트레드밀
위반 조항 소비자제품안전법(CPSA) 제15(b)조 — 실질적 위해·부상 위험을 즉시 신고할 의무 위반
확정 민사벌금 1,687만 5,000달러
추가 합의조건 제품안전전문가 선임, 15(b)조 보고대상 사고·부상 데이터 정기검토 체계 구축, 3년간 연례 준법보고서 제출

CPSA 15(b)조는 "제품에 실질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CPSC에 신고하라"는 의무 조항이다. 이번 벌금은 트레드밀 결함 자체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즉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지금 확인할 것

  • 집에 호라이즌 T101-05 트레드밀이 있다면, 2022년 10월 27일 공동 리콜 발표 내용(생산 변경·수리 조치)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1,687만 5,000달러는 "미보고"에 대한 제재이지, 새로운 소비자 환불·수리 절차를 알리는 발표가 아니다.
  • 급가속·급정지 증상을 겪었다면 CPSC 소비자 신고 채널(SaferProducts.gov)로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 874건·71건은 "신고·부상 건수"이지 "전체 판매 대수"가 아니다 — 수치를 옮길 때 혼동하지 않는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호라이즌 T101-05 전체 판매 대수 — CPSC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개별 부상 사고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 — 원문에 사례별 상세는 공개되지 않았다.
  • 2022년 리콜 당시의 개별 환불·수리 신청 절차 — 그 절차는 이미 종료됐고, 이번 발표에 새로운 소비자 조치 안내는 없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CPSC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다. 민사벌금과 합의조건은 발표 시점에 확정된 내용이며, 3년간 연례 준법보고서 제출 등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 공지는 CPSC 보도자료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벌금은 트레드밀 결함 자체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다. 결함을 알고도 CPSA 15(b)조에 따라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벌금이다. 리콜 자체는 2022년 10월에 이미 끝났다.

Q2. 874건은 전체 판매 대수인가요?
아니다. 2018년 3월~2022년 10월 사이 접수된 급가속·급정지·속도변화 신고 건수다. 전체 판매 대수는 CPSC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Q3. 이 발표는 방금 밝혀진 결함인가요?
아니다. 존슨헬스테크는 2021년에 이미 생산 단계를 변경했고, 리콜도 2022년 10월에 공동 발표했다. 2026년 8월 발표는 그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확정이다.

Q4. 확정 민사벌금은 얼마인가요?
1,687만 5,000달러다. 여기에 제품안전전문가 선임, 3년간 연례 준법보고서 제출 같은 조건이 추가됐다.

Q5. 지금 호라이즌 T101-05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0월 공동 리콜 발표 내용(생산 변경·수리 조치)을 확인하고, 급가속·급정지 증상이 있다면 SaferProducts.gov로 신고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트라이스타 압력솥, CPSC 경고에도 리콜 거부했다」, 「헤난센카 서랍장 리콜 거부, 전도·끼임 위험 경고」

CPSC는 호라이즌 T101-05 트레드밀의 급가속·급정지 결함을 2018년 3월~2022년 10월 사이 874건 이상 신고받고도 존슨헬스테크트레이딩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1,687만 5,000달러 민사벌금을 확정했다. 리콜 자체는 2022년 10월 27일 이미 끝났고, 이번 발표는 신고 지연에 대한 추가 제재다.

출처: CPSC, "Johnson Health Tech Trading Agrees to Pay $16.875 Million Civil Penalty for Failure to Immediately Report Fall Hazard with Horizon T101-05 Treadmills" cpsc.gov / CPSC 보도자료 목록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