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 위원장이 미국 최대 병원 24곳에 "가격을 숨기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Andrew N. Ferguson)이 미국 내 대형 의료서비스 기업 24곳에 가격공개 의무를 상기시키는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지적된 기만적 가격공개 관행은 제때·정확하게·완전하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의사·시설 이용료를 빠뜨린 불완전 공시, 예상 진료과정 중 일부만 가격을 공개하는 것, 부정확한 가격 공시, 예정된 진료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다. 법적 근거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제5조이며, 원문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가격투명성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서 FTC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명시했다. 각 기업에는 가격공시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필요시 신속한 시정조치가 촉구됐다. 발표일은 2026-10-05이며, 이보다 일주일 앞서 FTC는 콘택트렌즈 판매업체 Lens.com을 가격 허위표시 혐의로 별도 제소한 바 있다.
경고 서한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발신 |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 |
| 대상 | 미국 대형 의료서비스 기업 24곳 |
| 법적 근거 | FTC법 제5조(불공정·기만적 관행) |
| 요구 사항 | 가격공시 관행 재검토 + 신속한 시정조치 |
| 발표일 | 2026-10-05 |
"메디케어 규정 준수"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
이번 경고 서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CMS 가격투명성 규정 준수와 FTC법상 책임이 별개라는 명시적 선언이다. 많은 병원이 CMS가 요구하는 가격 공시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FTC는 CMS 규정이 FTC법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즉 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을 지켰더라도, 그 공시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FTC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두 규제 체계가 중첩되지만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경고"와 "제소"의 온도차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병원 업종에는 경고 서한이라는 가장 약한 단계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반면 일주일 앞서 콘택트렌즈 판매업체 Lens.com은 검색 광고와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허위 표시했다는 혐의로 곧바로 소송을 당했다. 같은 가격투명성 이슈를 다루면서도 업종·사안에 따라 FTC의 대응 수위가 경고부터 제소까지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병원들이 아직은 벌금이나 소송을 피한 상태이지만, 이번 경고를 무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다섯 가지 기만 유형이 겹치는 지점
원문이 나열한 다섯 가지 관행을 보면, 공통적으로 "환자가 실제 지불할 총액을 사전에 알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패턴이 보인다. 의사·시설 이용료를 따로 빼놓거나, 진료 과정 일부만 가격을 공개하거나, 정보 제공 시점을 늦추는 방식 모두 환자가 전체 비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개별 항목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방식들이 조합되면 환자가 실제로 받아보는 최종 청구서와 사전에 알았던 예상 금액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미국 의료 이용, 가격공시 재확인할 것
2026년에도 병원·의료기관의 가격 불투명성 문제가 미국에서 규제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병원 진료를 예정하고 있다면, 병원이 제공하는 가격 공시에 의사·시설 이용료가 모두 포함돼 있는지, 예상 진료 과정 전체에 대한 가격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다. 공시된 가격과 실제 청구서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병원 측에 명확히 요구할 수 있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미국 병원 이용 예정이라면 가격 공시에 의사·시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 예상 진료 과정 전체에 대한 가격인지, 일부만 공개된 건 아닌지 점검한다.
- 공시 가격과 실제 청구서 차이가 있다면 병원 측에 설명을 요구한다.
- 이 조치를 Lens.com 소송과 혼동하지 않는다 — 별개 사건이며 시점도 다르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경고 서한을 받은 24개 기업의 구체적 명단 — 원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 공식 시정 이행 기한 — 원문은 "신속한 시정조치"만 촉구했을 뿐 구체적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 한국 병원 비급여 고지 제도와의 비교 — 이 카드는 미국 내 사건에만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4개 병원 명단이 공개됐나요?
아니다. 원문에 개별 기업명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Q. 벌금이 부과됐나요?
아니다. 원문은 이번 조치가 경고 서한 단계이며 금전 제재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Q. 메디케어 규정만 지키면 안전한가요?
아니다. 원문은 CMS 규정 준수가 FTC법상 책임을 결코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했다.
Q. Lens.com도 같은 날 제소됐나요?
아니다. 원문은 Lens.com 소송이 이 경고 서한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Q. 병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문은 가격공시 관행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필요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분명히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메디케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FTC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같은 가격투명성 이슈라도 업종·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제소까지 대응 수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비슷한 소비자 안전 경보 소재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FTC농무부, 농기계 수리제한 공개의견 수렴 나섰다」, 「플랜트로피 단백질과자에 우유가 안 적혀 있었다」
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TC Issues Letters Warning Hospital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ftc.gov · FTC 보도자료 전체 목록 ftc.gov/news-event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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