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효능을 주장한 것도, 가격을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바일게임 광고 속 장면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가 빙추안 네트워크(홍콩) 유한회사(Bingchuan Network (Hong Kong) Co Ltd)의 모바일 전략게임 "Last Light: Rebirth" 인게임 광고에 위반 판정(Upheld)을 내렸다. 광고는 퍼즐 앱 Sudoku.com을 매체로 2026년 7월 30일 게재됐으며, 민원 1건이 접수됐다. 원문은 이 광고가 사회적으로 무책임했고, 폭력을 용인·경시했으며, 여성을 대상화·성적으로 묘사하는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을 담았다고 명시했다. CAP Code(영국 광고 실무규정) 1.3·4.1·4.4·4.9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광고주는 제3자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향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으며, 매체사(Sudoku.com)도 부적절한 광고 차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일은 2026-10-21이다.
판정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광고주 | 빙추안 네트워크(홍콩), "Last Light: Rebirth" 홍보 |
| 매체 | Sudoku.com(모바일 앱) |
| 판정 사유 | 폭력 미화, 여성 대상화·성적 묘사 |
| 위반 조항 | CAP Code 1.3·4.1·4.4·4.9 |
| 광고주 대응 | 광고대행사 계약 종료, 감시 강화 |
"효능 과장"이 아니라 "장면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
이번 판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위반 사유다. 일반적인 광고 규제는 허위·과장된 효능이나 가격 표시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건은 광고가 전달하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광고 속 장면 자체의 내용이 문제였다. 원문은 판정문에 구체적인 시각적 요소(의상·카메라 각도·동작 등)를 상세히 기술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민원 1건"으로 시작된 조사
원문은 이 판정이 민원 1건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명시했다. 대규모 집단 민원이 아니라 단 한 건의 신고로도 광고 규제기관의 공식 조사와 판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광고가 노출되는 규모와 무관하게, 내용 자체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민원 건수와 상관없이 제재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개 조항"에 걸친 복합 위반
원문은 이 광고가 CAP Code 1.3·4.1·4.4·4.9 등 4개 조항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하나의 광고 소재가 사회적 책임·폭력 묘사·성별 고정관념 등 여러 규정을 한꺼번에 저촉했다는 건, 광고 제작 단계에서 콘텐츠 검수가 다각도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광고주가 제3자 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것도, 외주 제작 과정에서 이런 다중 위반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026년 모바일게임 광고, 콘텐츠 검수까지 확인할 것
2026년에도 모바일게임의 인게임 광고가 폭력성·성적 대상화를 이유로 영국 광고 규제기관의 판정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게임 앱을 사용하다 불쾌한 광고를 접했다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ASA 같은 광고 규제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자녀가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인게임 광고의 노출 내용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무료 퍼즐 앱"이라는 매체의 특수성
원문은 이 광고가 게재된 매체가 숫자 퍼즐 게임 Sudoku.com이라고 명시했다. 전략게임이나 액션게임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앱이 아니라, 남녀노소 폭넓게 이용하는 무료 퍼즐 앱에 이런 광고가 노출됐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될 만하다. 인게임 광고는 게임의 장르나 분위기와 무관하게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송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체사 입장에서도 사전에 모든 광고 내용을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다 부적절한 인게임 광고를 접했다면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다.
- 영국 ASA 같은 광고 규제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자녀가 사용하는 게임 앱의 인게임 광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광고 차단 기능이 있는 앱이라면 활성화를 고려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게임 자체의 유통중단 여부 — 원문은 광고 판정만 다뤘으며 게임 유통에 대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 같은 날 발표된 다른 ASA 판정(인종 고정관념 사안 등)과의 연관성 — 이 건과는 사유가 다른 별개 판정이다.
- 게임의 실제 매출·다운로드 규모, 광고 노출 횟수 — 원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였나요?
아니다. 원문은 광고 내용의 폭력 묘사·성적 대상화가 사회적 책임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정이며, 허위 효능이나 가격 관련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Q. 몇 건의 민원이 있었나요?
원문은 민원 1건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명시했다.
Q. 어떤 매체에 게재된 광고였나요?
원문은 Sudoku.com이라는 모바일 퍼즐 앱이라고 명시했다.
Q. 광고주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원문은 제3자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향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고 명시했다.
Q. 게임 자체도 퇴출됐나요?
아니다. 원문은 광고에 대한 판정만 명시했으며, 게임 자체의 유통중단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허위 효능이나 가격 문제가 아니라 광고 속 장면의 표현 방식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됐다는 점, 그리고 민원 단 1건으로도 4개 조항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이 이번 판정의 핵심이다. 비슷한 소비자 안전 경보 소재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투자이민비자 2백만파운드 대신 40만파운드만 받은 회사」, 「리지백 자전거, 타이어 트레드가 섬유케이싱에서 갈라집니다」
출처: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 "Bingchuan Network (Hong Kong) Co Ltd t/a Last Light: Rebirth" 판정 asa.org.uk · ASA 광고 판정 전체 목록 asa.org.uk/rul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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