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부 배상 기준(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이 글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 내용만 다룬다. 모법인 특별법 자체의 세부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없다. 개별 피해 사례나 소송 관련 내용도 다루지 않는다.무엇이 바뀌나기존에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 구제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아래 지원단과 조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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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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