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부 배상 기준(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이 글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 내용만 다룬다. 모법인 특별법 자체의 세부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없다. 개별 피해 사례나 소송 관련 내용도 다루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나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 구제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아래 지원단과 조사판정 및 재심의 전문위원회의 세부 운영체계가 구체화됐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이 마련됐다.
왜 지금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인가
발표문은 이번 전환이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방식이 사업자 책임 위주였던 것과 달리, 국가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는 배경 자체는 모법(특별법) 개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 시행령은 그 하위 절차를 정하는 역할이다. 모법 자체의 개정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없다. 그래서 「왜 국가도 책임지게 됐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 알고 싶다면 4월 특별법 개정 관련 자료를 따로 찾아야 하며, 이 글은 그 개정 배경까지 다루지 않는다.
배상 항목은 무엇인가
- 치료비
- 간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유족배상
- 장례비
- 위자료
일곱 가지 항목이 마련됐지만, 각 항목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액수가 나오지 않는다. 「배상금이 얼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전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이전 | 이번 개정 |
|---|---|---|
| 책임 주체 | 사업자 중심 | 국가·사업자 공동 |
| 방식 | 행정적 구제 | 손해배상체계 |
| 재원 | 사업자 부담 위주 | 정부출연금 + 사업자 분담금(원료물질 사업자 별도 기준 포함) |
이 표는 발표문이 설명한 전환의 방향을 이 글이 정리한 것이다. 행정적 구제와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손해배상 쪽이 피해자에게 더 명확한 권리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읽힌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액수 차이는 세부 기준이 고시돼야 비교할 수 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 같은 피해자 지원 사항도 구체화됐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정부출연금을 감안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
-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 배상이행협약 운영,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
재원 마련의 큰 틀은 정해졌지만, 사업자별로 얼마씩 분담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시행 준비는 어디까지 됐나
10월 8일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이 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며, 기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변경·신청절차 안내와 상담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배상기준(안)은 피해자 의견과 2026년 7월에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 중이며, 법 시행 후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한 일정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 구분 | 내용 |
|---|---|
| 확정 | 국가·사업자 공동 배상체계로 전환, 10월 8일 시행, 배상 항목 7가지, 위원회 운영체계 |
| 미확정 | 항목별 배상 금액, 사업자별 분담금 액수, 신청 시스템 구체 방법 |
제도의 틀은 이번에 정해졌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급 시기 역시 세부 기준 고시와 신청 시스템 구축이 끝나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이 글도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며, 고시 이후 별도로 확인해서 다뤄야 할 내용이다.
기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10월 8일 시행 이후 신청·접수 안내가 나올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발 중인 신청 시스템의 URL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이번 발표에 없다. 상담은 계속 운영된다고 밝힌 만큼, 급한 문의는 기존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배상 신청과 관련된 안내는 10월 8일 시행 시점을 전후로 별도 공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브리핑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부 제도 전환을 단계별로 정리한 글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2027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일원화」와 「송전망 수용성 방안, 철탑 40% 감축은 아직 예상 단계입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금은 얼마인가?
A.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배상심의위원회 의결 후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A. 시행일인 10월 8일 이후 신청·접수 안내가 나올 예정이다.
Q.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A.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Q. 기존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나?
A. 기존 피해자 대상 제도 변경과 신청절차 안내, 상담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는 10월 8일부터 국가·사업자 공동 책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배상 항목 7가지와 위원회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다만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고, 신청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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