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으로 낸 해석 기준이며, 특정 회사나 노조의 사례를 다루지 않는다. 아래는 지침이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지침은 왜 나왔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원문은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됐다고 배경을 적었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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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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