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무총리실은 2026년 9월 21일 이 조항의 예외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글은 문제가 생기는 구조, 발표문이 소개한 사례, 입법 상황, 9월 21일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을 원문 범위 안에서 정리한다. 예외의 범위와 시행 시기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상법 제732조는 무엇을 정하나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발표문은 이 조항의 취지를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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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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