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2025년 12월 발표)에서 이주배경인구를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과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이 글은 숫자가 아니라 정의와 기준을 다룬다. 두 통계를 같은 표 안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이유를 원문의 비교표대로만 풀어 쓴다.이주배경인구에는 누가 들어가나원문 부록은 이주배경인구를 네 가지 유형의 합으로 본다. 유형마다 정의가 따로 있어 하나씩 구분해 읽어야 한다.유형원문의 정의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상실자를 포함하고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불법체류자도 포함한다내국인(귀화·인지)출생 때 외국 국적자였다가 귀화나 인지로 국적..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2025년 12월 발표)에서 2024년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2,715,074명)으로 총인구의 5.2%였다. 전년의 258만 913명(5.0%)보다 13만 4천 명 늘었다.이 글은 그 규모와 내국인·외국인 구성만 정리한다. 2025년 12월에 나온 과거 통계이며, 연령·지역·아동·청소년 분포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이주배경인구는 몇 명이고 총인구의 몇 %인가이주배경인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합한 수다. 원문은 이 통계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해 2025년 12월에 처음 공표했다고 밝힌다.구분2023년2024년증감이주배경인구2,580,913명(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