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2025년 12월 발표)에서 이주배경인구를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과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이 글은 숫자가 아니라 정의와 기준을 다룬다. 두 통계를 같은 표 안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이유를 원문의 비교표대로만 풀어 쓴다.
이주배경인구에는 누가 들어가나
원문 부록은 이주배경인구를 네 가지 유형의 합으로 본다. 유형마다 정의가 따로 있어 하나씩 구분해 읽어야 한다.
| 유형 | 원문의 정의 |
|---|---|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상실자를 포함하고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불법체류자도 포함한다 |
| 내국인(귀화·인지) | 출생 때 외국 국적자였다가 귀화나 인지로 국적을 얻은 사람. 외국인 부·모가 귀화할 때 미성년 자녀가 함께 귀화하는 수반취득을 포함하고, 태생이 한국인인 국적회복자는 제외한다 |
| 내국인(이민자2세)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부 또는 모가 귀화·인지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인 사람 |
| 내국인(기타) | 본인이나 부·모가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사람 |
이주배경인구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본인과 부모 모두 출생 때 한국 국적을 얻은 내국인(출생)은 들어가지 않는다
-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집계한다
- 기준 시점은 2024년 11월 1일 0시다
이주배경이라는 말은 외국인만 뜻하지 않는다. 귀화한 사람과 그 자녀, 탈북한 사람까지 원문 정의에 따라 넓게 묶는다.
어떻게 작성한 통계인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려고 다양한 이주배경 인구를 한꺼번에 포괄하는 통계를 개발했고 2025년 12월에 신규 제공했다. 방법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원문은 13개 기관의 27종 행정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힌다. 활용 자료는 아래와 같다.
- 등록센서스 DB(국가데이터처)
- 외국인등록부·국적취득자 명부(법무부)
- 북한이탈주민 자료(통일부)
-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절차는 세 단계다. 귀화·인지, 판정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으로 모집단을 만들고, 이주배경인구의 자녀를 모집단에 추가한 뒤, 모집단 DB를 구축해 집계한다.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5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다. 행정자료 기반 가공통계라서 일부 항목은 현장조사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세 가지 통계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 | 장래인구추계 이주배경인구 |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
|---|---|---|---|
| 작성 기관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 기준 시점 | 11월 1일 | 7월 1일 | 11월 1일 |
| 대상 | 전 연령 | 전 연령 |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중 90일 초과 체류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만 18세 이하) |
| 북한이탈주민·판정인 | 포함 | 제외 | 해당 없음 |
장래인구추계의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에 처음 공표됐다. 세 통계는 이름이 비슷해도 기준 시점과 대상이 달라 숫자를 서로 합치거나 빼서 비교하지 않는다.
이민자2세와 외국인주민 자녀는 같은 말인가
아니다. 원문은 두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주배경인구의 이민자2세는 내국인만 해당하며 전 연령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되 만 18세 이하만 대상이다. 두 통계의 외국인 정의는 일치하지만 귀화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을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통계를 인용할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
이주배경 관련 숫자를 글이나 보고서에 옮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기준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어느 기관의 어느 통계인지 이름부터 적는다
- 기준 시점이 11월 1일인지 7월 1일인지 확인한다
- 대상에 북한이탈주민·판정인이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준이 하나라도 다르면 같은 이름의 숫자여도 서로 다른 통계다. 그래서 각 통계는 그 통계의 정의 안에서만 읽고, 다른 통계의 수치와 이어 붙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주배경인구 통계의 외국인은 이주배경인구 안의 외국인이며 법무부·행정안전부 외국인 통계와 같은 수처럼 쓰지 않는다
- 2025년 12월에 발표한 과거 통계이며 다음 발표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장 최근 값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원문 부록의 작성 대상 문구 중 기관 수와 종 수만 인용하고 나머지 표기는 옮기지 않았다
보도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누리집에,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있다. 성·연령별 이주배경인구는 전국(각세·5세별), 시도(5세별), 시군구(10세별) 단위로 제공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통계의 정의를 나눠 읽는 방법은 「온실가스 통계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구분하세요」와 「1인 가구 821만 5천 중 519만 8천 가구가 일합니다」에서도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주배경인구는 누구를 말하나?
A.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Q. 이주배경인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A. 본인과 부모 모두 출생 때 한국 국적을 얻은 내국인이다.
Q. 이중국적자는 어떻게 집계하나?
A. 내국인으로 집계한다.
Q. 외국인주민현황과 기준 시점이 같은가?
A.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와 외국인주민현황은 11월 1일로 같고,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이다.
Q. 이 통계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했나?
A. 13개 기관의 27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며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5조의4다.
Q. 처음 공표한 것은 언제인가?
A.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는 2025년 12월에 신규 제공했고, 장래인구추계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에 처음 공표했다.
Q. 두 통계 숫자를 합쳐도 되나?
A. 안 된다. 귀화자·자녀·북한이탈주민 처리 기준이 달라 합치거나 빼서 비교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인 사람을 넓게 묶은 통계이고,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과는 대상과 기준이 달라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된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발표일 2025-12-08)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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