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을 4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는 10억원 이상이다.등록요건과 분산원장 심사 방식은 발표 시점의 방향이고, 최종 규정은 하위법규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무엇인가원문에 따르면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원문 주석은 분산원장을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공동 관리하며, 기술적 조치로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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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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