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비용이 든다는 사실만 적고 금액은 안 적은 곳이 6개사 중 4곳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금액까지 적었는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의 조사 결과입니다.「반품비가 발생합니다」는 고지가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빠지면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무엇을 조사했나요?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가구 판매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확인된 문제는 넷으로 정리됩니다. 배송 절차 표시 미흡, 반품비 표시 미흡,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입니다.반품비 표시는 어땠나요?표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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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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