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낸 것과 9월에 나온 것은 다른 세금입니다. 9월분은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이중 부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두 번 나누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9월에 고지서가 안 온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정상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7월분과 9월분은 무엇이 다른가요?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납기기간무엇에 붙나7월분7월 16일~31일주택분 1/2 + 건축물·선박·항공기9월분9월 16일~30일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즉 주택은 절반씩 두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부과되므로, 상가나 공장 건물만 가진 경우에는 9월 ..
들어가며매년 8월이면 우편함이나 문자로 "주민세 납부 안내"가 도착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무심코 넘기는 분이 많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반대로 면제 대상인데도 몰라서 그냥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은 2026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나는 면제 대상이 아닌지, 고지서가 안 왔을 때는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확인·납부 창구도 국세청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핵심 요약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개인분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며, 지역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