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 6개사를 조사한 결과 3개사에서 사업자 책임을 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조사에서는 「환불 불가」에 동의해야만 구매가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동의를 눌렀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5년 동안 1,052건이 접수됐습니다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52건입니다. 연평균 200건이 넘습니다.구분20212022202320242025합계건수2211991862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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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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