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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기간 (1)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왔다면 — 다른 세금입니다

7월에 낸 것과 9월에 나온 것은 다른 세금입니다. 9월분은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이중 부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두 번 나누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9월에 고지서가 안 온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정상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7월분과 9월분은 무엇이 다른가요?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납기기간무엇에 붙나7월분7월 16일~31일주택분 1/2 + 건축물·선박·항공기9월분9월 16일~30일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즉 주택은 절반씩 두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부과되므로, 상가나 공장 건물만 가진 경우에는 9월 ..

돈버는 방법 & IT 2026. 8.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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