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는 피해가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주의보를 냈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밝힌 내용이다. 저렴한 가격과 비교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가구 구매가 늘면서 배송·반품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조사의 배경이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전문이 함께 게재됐다.5년간 1,052건, 그중 4분의 1이 배송 지연·미배송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21건, 2022년 199건, 2023년 186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4년 207건, 202..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 6개사를 조사한 결과 3개사에서 사업자 책임을 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조사에서는 「환불 불가」에 동의해야만 구매가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동의를 눌렀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5년 동안 1,052건이 접수됐습니다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52건입니다. 연평균 200건이 넘습니다.구분20212022202320242025합계건수221199186207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