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는 피해가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주의보를 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밝힌 내용이다. 저렴한 가격과 비교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가구 구매가 늘면서 배송·반품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조사의 배경이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전문이 함께 게재됐다.
5년간 1,052건, 그중 4분의 1이 배송 지연·미배송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21건, 2022년 199건, 2023년 186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4년 207건, 2025년 239건으로 다시 늘었다.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건수 | 221 | 199 | 186 | 207 | 239 | 1,052 |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반품비 청구가 22.2%(53건), 배송 중 파손이 20.1%(48건) 순이었다.
왜 배송이 몇 달씩 늦어지나
온라인 가구 중 상당수는 해외 주문제작 방식으로 판매된다. 판매 시점부터 배송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안내된 배송일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데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물건이 오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판매 페이지만 봐서는 배송 절차를 알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6개사의 자사몰을 조사한 결과, 5개사는 관련 정보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화면에 뜨는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 상황과 무관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전산상으로는 "배송 중"이라고 떠도 실제로는 출고조차 안 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송 지연 피해를 줄이려면
- 구매 전 상품 페이지에 예상 배송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 해외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 배송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다
- 배송 지연이 계속되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업체에 문의 내역을 남겨둔다
특히 해외 주문제작 가구는 배송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구매하는 것과 모르고 구매하는 것 사이에 체감 피해의 차이가 크다. 계약 전에 배송 기간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연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배송이 안내된 기간을 넘겨 지연되고 있다면 우선 판매업체에 정확한 배송 예정일을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구두로만 안내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배송 지연 상황에서도 보장되므로, 지나치게 오래 지연될 경우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구매 일자, 안내받은 예상 배송일, 실제 지연 기간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배송비·반품비 표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품 비용처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 대상 6개사 중 구체적인 반품 비용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사는 단순 변심이나 설치 불가 시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배송 지연 문제와 별개로, 막상 반품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비용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이래서 생긴다.
일부 업체 약관에서는 사업자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확인됐다. 가구는 특성상 배송 직후 하자를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데, "인수증 서명 후 확인된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배송비 부과에 대한 클레임은 받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송이 예정일을 며칠만 넘겨도 청약철회가 되나?
A. 이번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연 일수 기준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자체는 배송 지연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Q. 조사 대상 6개사는 어디인가?
A. 이번 원문에는 업체명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6개사라는 조건만 제시됐다.
Q. 전산상 배송 상태와 실제 배송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
A. 원문은 일부 업체의 전산 표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을 뿐,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았다. 배송사 송장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정확하다.
정리하면, 온라인 가구 배송 지연·미배송 피해는 5년간 1,052건 중 26.4%를 차지할 만큼 흔한 유형이다. 특히 해외 주문제작 상품은 배송 기간이 원래부터 길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지연인지 정상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다. 구매 전 배송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가구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이라 가격과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기 쉽지만, 배송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해외 직배송 상품이라면 주문 전 배송 관련 약관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이 좋다. 판매 페이지에 배송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구매 전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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