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하고 나서 "언제쯤 퇴직금이 들어오나"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기억할 것 — 14일이 지나면 회사에 불리한 이자가 붙습니다.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퇴직일 기준으로 날짜를 직접 세어봐야 합니다.1. 법에서 정한 기한은 정확히 무엇인가요[1차 직접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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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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