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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주의무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개정안, 뭐가 바뀌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년 더 늘리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은 10월 1일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뭐가 달라지나 — 핵심 두 가지구분기존(2026년 5월 조치)변경(개정안 기준)① 신청 기한2026-12-31까지2027-12-31까지(1년 연장)② 유예 인정 범위현 임차인 잔여 임대차 기간만갱신계약(1회, 최대 2년)까지 추가 인정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7 배포, 20..

돈버는 방법 & IT 2026. 9.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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