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이다.'대지급금'이 뭔지부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변제금 징수) 제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다.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먼저 내준 돈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아야 기금이 유지되는 구조라, 변제금 회수가 제도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다.무엇이 달라졌나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이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된다.'생계비계좌'가 뭔지부터생계비계좌는 1개월에 생계비(현재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되는 계좌다. 1인당 국내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총 1개씩만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2026년 2월 처음 도입됐고, 2026년 9월 15일 기준 8개월 만에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 계좌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 계좌들로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가 통장 전체를 압류해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육군 18개월)로 확대돼, 월 연금액이 38,620원 늘어난다.'크레딧 제도'가 뭔가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출산·입양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달라졌나기존에는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