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당도」라고 적은 상품 108개 가운데 브릭스 값을 적은 곳은 없었습니다. 「특대과」라고 쓰고 크기·중량을 안 적은 상품이 46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과일 세트 240개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현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특대과」·「중대과」 — 크기·중량 안내 없음 46개(19.2%)
「고당도」·「당도 선별」 — 브릭스 값 안내 없음 108개(45.0%)
→ 두 상품을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1.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나요?
2025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상위 4개사(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의 상품입니다.
- 대상 — 단일 품목으로 구성된 사과·배·한라봉 5kg 선물 세트, 판매량 상위 20개씩, 과일별 80개 총 240개
- 온라인 조사 — 2026년 2월 4일~2월 11일
- 실구매 비교 — 2026년 2월~4월(약 3개월)
판매페이지 표시를 본 뒤 실제로 사서 재 보는 방식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2. 어떤 표현이 문제였나요?
네 갈래입니다. 모두 업체가 임의로 쓴 표현이고 기준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쓰인 표현 | 빠진 것 | 상품 수 |
|---|---|---|---|
| 크기·중량 | 특대과, 중대과 | 크기·중량 안내 | 46개(19.2%) |
| 당도 | 고당도, 당도 선별 | 선별 기준 브릭스(°Bx) 값 | 108개(45.0%) |
| 품질 등급 | 특상품, 최상품 | 등급 기준 | 8개 |
| 원산지 | 국내산, 유명산지 | 세부 지역명 | 2개 |
세 번째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의 공식 등급명은 「특」·「상」·「보통」입니다. 그런데 판매페이지에는 「특상품」·「최상품」처럼 공식 등급명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3. 실제로 재 보니 어땠나요?
크기를 「대과」로 표시한 사과 세트 4개를 사서 낱개 58개의 중량을 쟀습니다.
| 세트 | 최소 | 최대 | 세트 안 차이 |
|---|---|---|---|
| 사과 세트 A | 288.67g | 307.16g | 18.49g (6.40%) |
| 사과 세트 B | 216.63g | 253.54g | 36.91g (17.0%) |
| 사과 세트 C | 337.24g | 377.25g | 40.01g (11.9%) |
| 사과 세트 D | 317.32g | 375.33g | 58.01g (18.3%) |
같은 「대과」인데 216g짜리와 377g짜리가 함께 있습니다. 약 1.7배(74.5%) 차이입니다. 한 세트 안에서도 구성품끼리 최고 18.3%까지 벌어졌습니다.
세트 B와 세트 C를 나란히 놓으면 가장 큰 B(253g)가 가장 작은 C(337g)보다 작습니다. 세트가 달라지면 「대과」의 뜻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4. 가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5kg 세트인데 품목별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 사과 세트 — 최소 3.9배 차이
- 배 세트 — 최대 4.7배 차이
가격대가 몰린 구간도 품목마다 다릅니다. 사과는 5만~10만 원 미만이 71.2%(57개), 배는 3만~5만 원 미만이 63.7%(51개), 한라봉은 같은 구간이 66.2%(53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차이의 근거가 되는 상품의 품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숫자가 페이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5. 불만은 얼마나 늘었나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상담은 3년간 4,556건입니다.
- 2023년 846건 → 2024년 1,423건(+68.2%) → 2025년 2,287건(+60.7%)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3년간 1,186건 — 175건 → 399건(+128%) → 493건
유형은 품질 51.4%(2,342건)가 가장 많고, 청약철회 13.3%(604건), 계약불이행 12.7%(580건), 계약해제·위약금 9.4%(427건) 순입니다.
여기서 계약불이행의 정의가 이번 조사와 맞물립니다. 자료는 이를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품질의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로 설명합니다.
6. 무엇을 보고 고르면 되나요?
이번 조사가 지적한 항목을 뒤집으면 확인 목록이 됩니다.
- 크기 — 「특대과」가 아니라 g 단위 중량이나 개수가 적혀 있는가
- 당도 — 「고당도」가 아니라 몇 브릭스(°Bx) 이상인지 적혀 있는가
- 등급 — 「특상품」이 아니라 「특」·「상」·「보통」 중 무엇인지 적혀 있는가
- 원산지 — 「유명산지」가 아니라 구체적 지역명이 적혀 있는가
🔴 형용사가 아니라 단위가 붙은 숫자를 찾는 것이 요령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쇼핑몰이 더 나빴나요?
A. 업체별 비교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4개사 상품을 합쳐 240개 기준으로만 집계돼 있습니다.
Q. 표시를 안 하면 위반인가요?
A.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규격 및 품질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요청이며, 위반 여부의 법적 판단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Q. 받아 보니 다르면요?
A. 표시·광고와 다른 품질이 왔다면 계약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입니다. 판매페이지를 캡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정리
「대과」는 216g일 수도 377g일 수도 있습니다. 판매페이지에서 g·°Bx·등급명·지역명 네 가지 숫자와 고유명사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가격 차이의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과일, 업체별 기준 달라 실제 품질 판단 어려워」 붙임1 조사 개요·붙임2 조사 결과, 보도 2026년 5월 13일(배포 5월 12일)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참고 — 「농산물 표준규격」(특·상·보통 등급), 온라인쇼핑 농축수산물 거래액 출처는 국가데이터처
- 쇼핑몰별 비교와 위반 여부의 법적 판단은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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