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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로 대상자를 정하면 건보공단이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알아서 깎습니다. 반면 틀니와 보조기기 추가 급여는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이 둘이 갈립니다.

저절로 되는 것 — 보험료 30~50% 경감,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내가 내야 하는 것 — 노인틀니 재제작, 장애인보조기기 재지급
→ 뒤쪽은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1. 어디가 대상인가요?

2026년 8월 두 차례 선포된 곳입니다.

  • 8월 7일 선포 — 경북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단촌면)
  • 8월 21일 선포 — 경남 거제시, 통영시(산양읍·봉평동)

🔴 시·군 전체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끊긴 곳이 있습니다. 안동은 세 개 면, 의성은 한 개 면, 통영은 한 개 읍과 한 개 동입니다. 거제시만 시 전체입니다.

2. 얼마나 깎이나요?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와 별표3이 정합니다. 재난등급에 따라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1~5등급 50% 51~55등급 40%
6~10등급 49% 56~60등급 39%
11~15등급 48% 61~65등급 38%
16~20등급 47% 66~70등급 37%
21~25등급 46% 71~75등급 36%
26~30등급 45% 76~80등급 35%
31~35등급 44% 81~85등급 34%
36~40등급 43% 86~90등급 33%
41~45등급 42% 91~95등급 32%
46~50등급 41% 96~100등급 30%

등급이 5칸씩 올라갈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구조인데, 마지막 96~100등급만 31%가 아니라 30%입니다. 표 끝에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3. 몇 달치가 깎이나요?

기간은 피해 종류로 갈립니다.

  • 물적 피해만3개월분
  • 인적 피해(사망·실종·부상)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6개월분

시작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다만 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이면 그달부터입니다.

연체금은 별도로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고,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은 6개월 동안 압류예고·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유예됩니다.

4. 누가 경감을 받나요?

경감고시 제7조는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세 부류를 듭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역가입자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경감 대상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5. 틀니는 언제 다시 되나요?

원래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이내라도 추가 급여가 됩니다.

지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입니다. 치과의원 기준 2026년 1월 1일 금액입니다.

구분 합계 공단부담 70% 본인부담 30%
레진상 완전틀니 1,371,480원 960,280원 411,200원
금속상 완전틀니 1,590,300원 1,113,400원 476,900원
부분틀니 1,668,540원 1,168,340원 500,200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종류로만 됩니다.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로, 완전틀니는 완전틀니로 재제작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급여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임시틀니 포함)가 대상입니다.

6. 보조기기는요?

보청기 같은 장애인보조기기도 원래 6개월~6년의 내구연한이 있는데, 피해가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같은 품목을 다시 받습니다.

지원액은 품목별 기준액·고시금액·실 구입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입니다.

절차도 줄었습니다. 처방전과 공단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지급된 자료로 대체합니다. 낼 것은 재지급 신청서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입니다.

7. 어떻게 접수하나요?

틀니와 보조기기 모두 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입니다.

  • 노인틀니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피해사실확인서
  • 장애인보조기기 — 재지급 신청서 + 피해사실확인서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자(LMS)로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도 협조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가입자도 보험료가 깎이나요?
A. 경감고시 제7조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는 직장가입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여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Q. 내 재난등급은 어떻게 아나요?
A.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급, 사회재난은 생활안정지원액을 공단이 정하는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등급 조회 방법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신청을 아예 안 해도 되나요?
A. 보험료 경감은 그렇습니다. 공단은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틀니·보조기기는 서류 접수가 필요합니다.

🔴 정리
보험료는 가만히 있어도 깎입니다. 틀니와 보조기기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떼어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읍·면·동이 선포 범위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의성,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및 추가 급여 지원」 붙임1 「재난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및 기준」, 붙임2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책」, 배포 2026년 8월 25일 — 건보공단 보도자료
  • 근거 —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및 별표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직장가입자 경감 여부와 개인별 재난등급 조회 방법은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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