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를 구독했다가 해지하려 했더니 4건 중 3건꼴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허위 수익보장 광고와 신원정보 미제공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0월 23일 발표한 'SNS 투자정보 상술 실태조사' 결과다. 최근 3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을 분석하고, 사업자 13개의 실태를 함께 조사했다.
상담 373건 중 75.6%가 "해지 안 해준다"
최근 3년간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 거부가 282건(7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44건, 11.8%), 위약금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17건, 4.6%)가 뒤를 이었다.
| 피해유형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 거부 | 282건 | 75.6% |
| · 환급 지연(의무사용기간 주장 등) | 250건 | 67.0% |
| · 계약 불이행(연락두절) | 25건 | 6.7% |
| 위약금 과다 청구 | 44건 | 11.8% |
| 해지 시 부당 위약금 청구 | 17건 | 4.6% |
출처: 한국소비자원 'SNS 투자정보 상술 실태조사'(2025-10-23 발표, 조사기간 2025-02-25~05-25)
해지 거부 282건 중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거나 해지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의 '환급 지연'이 250건(67.0%)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겨 계약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25건(6.7%) 있었다.
"무조건 100% 수익 보장" — 이거 불법이다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10개 가운데 7개 업체는 신고했지만, 2개 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무조건 100% 수익 보장', '30% 이상 수익 챙기는 종목' 같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투자손실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락처조차 없는 사업자가 30%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나머지 69.2%(9개)도 일부만 표시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11개 사업자 중에서는 45.5%(5개)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같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진다.
실제 소비자 10명 중 6명이 해지 과정에서 피해 경험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해본 소비자 500명 설문조사에서는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 자체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정보 표시'(23.6%)와 '전문성 정보 표시'(2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피해 사례는 이랬다
- 3개월 약정으로 250만 원을 냈는데, 계약서에 없던 '20일 의무사용'을 주장하며 해지 거부
- 3개월 멤버십(99만 원) 환불을 요청하자 텔레그램 채널 자체를 차단해 정보 제공 중단
- 1년 약정(365만 원)에 "500% 수익 확실"이라며 700만 원 추가 계약 유도, 손실 후 환불 거부
- 1년 약정(120만 원) 후 종목 추천이 중단됐는데도 계약서 재교부 요청에 불성실 대응, 이후 연락두절
소비자원이 사업자·소비자에게 각각 요청한 것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신판매업·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 전·후 확인할 것
- 계약 전: '수익률 OO% 보장' 같은 광고는 불법이므로 이런 광고에 근거해 계약하지 않는다
- 계약 전: 사업자등록 여부,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계약 후: 해지 의사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직접 '멤버십 관리' 메뉴에서 해지한다
- 계약 후: 계약서·이용약관을 보관하고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이름이 공개됐나?
A. 이번 자료에는 개별 사업자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의 유형(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등)만 통계로 제시됐다.
Q.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유튜브에 요청하면 바로 환불되나?
A. 이번 자료는 사업자와의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다룰 뿐,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환불 정책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유료 멤버십은 반복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라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원이 별도로 당부했다.
Q. 373건 상담이 전부 실제 피해로 확정됐나?
A. 아니다. 373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이며, 상담과 피해구제 확정 여부는 다른 개념이다.
Q. 이미 계약해지를 거부당했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
A.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자체도 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것이다.
정리하면,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은 계약해지 거부가 압도적으로 많고, 조사 대상 사업자 전부가 신원정보 표시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채널을 구독할 계획이라면, 광고 문구보다 사업자 신원정보와 해지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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