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레더'라고 적힌 인조가죽 가방이나 의류를 친환경 제품으로 알고 구매했다면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 실태조사에서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3월 5일 발표한 '인조가죽 제품 그린워싱 실태조사' 결과다.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에코레더'·'에코가죽'으로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제품을 조사했다.
그린워싱이 뭔가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그린(환경친화적)과 워싱(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행위를 뜻한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 '지속가능한', '친환경', '탄소중립'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53건 중 68%가 "상품명 자체"에 친환경 표현
부당광고 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명에 친환경 표현을 쓴 경우가 67.9%(36건)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가 18.9%(10건), 제품정보에 사용한 경우가 11.3%(6건)였다.
| 표현 위치 | 대표 표현 | 건수 | 비율 |
|---|---|---|---|
| 상품명 | 에코레더, 에코가죽, 에코펄 레더 | 36건 | 67.9% |
| 광고 내용 | 환경친화적, 자연·동물·인체 친화적 | 10건 | 18.9% |
| 제품정보 | 소재(재질): 에코레더 | 6건 | 11.3% |
출처: 한국소비자원 '인조가죽 제품 그린워싱 실태조사'(2026-03-05 발표, 조사기간 2025-10-01~11-30)
"동물을 안 죽이니까 친환경"이라는 논리의 허점
부당광고 53건을 게재한 27개 사업자(동일 사업자 중복 적발 시 1개로 산정)는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 같은 표현을 써서 비건(Vegan)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별한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조가죽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생산 단계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 보기 어렵다.
의류·가방·가구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26.4%(1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7.0%(9건), 가구(소파) 9.4%(5건), 패션잡화(지갑·머리띠) 3.8%(2건)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환경성이 개선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은 채 '에코레더',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같은 포괄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런 포괄적 용어를 쓰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소재 표시도 63.3%가 부실했다
의류·가방·가구·패션잡화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페이지에 소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4개 품목(30건) 중 소재를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36.7%(11건)에 불과했고, 43.3%(13건)는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며, 20.0%(6건)는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시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가죽 소재는 '인조가죽(합성가죽)' 또는 '합성가죽'으로 표시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 패션업계에서 석유화학 원단의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광고해 그린워싱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의류, 가방, 가구 등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패션 SPA 브랜드 사업자를 친환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가 그것이다. 이번 조사는 그 뒤를 이어 인조가죽 제품군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힌 결과로 볼 수 있다.
적발 이후 어떻게 됐나
한국소비자원은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부당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다. 다만 이는 광고 문구 차원의 조치이며, 해당 사업자들이 향후에도 유사한 표현을 재사용하지 않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구매 전 확인할 것
- '에코레더'·'친환환경 인조가죽' 등으로 광고된 제품은 실제 친환경 인증(환경표지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재명이 '인조가죽(합성가죽)'인지 제품정보에서 직접 확인하고, '에코레더'라는 표현만으로 소재를 판단하지 않는다
- 포괄적인 친환경 표현(친환경, 지속가능한 등)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돼 있는지 살펴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조가죽 제품은 전부 비친환경인가?
A. 이번 자료는 "근거 없이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뿐, 인조가죽 자체가 무조건 비친환경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는 별개로 봐야 한다.
Q. 적발된 27개 사업자는 어디인가?
A. 이번 자료에는 개별 사업자명이나 브랜드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통계로만 제시됐다.
Q. 지금도 '에코레더'라고 표시된 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나?
A. 이번 자료에는 개별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다. 소비생활 중 불만이나 의심 사례가 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문의할 수 있다.
Q. '합성피혁'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안전한가?
A. '합성피혁'이나 '인조가죽(합성가죽)'은 소재를 정확히 표시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친환경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친환경 여부는 별도의 인증이나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인조가죽 제품의 '에코레더' 표현 대부분이 근거 없는 그린워싱이었다는 것이다. 비건이나 친환경 소비를 지향해 인조가죽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소재 표시와 친환경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헛돈과 오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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