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1,883건을 정부가 들여다봤더니 624건이 위법 의심으로 걸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석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발표됐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나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전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했다. 2026년 3월부터 소명자료 요구와 분석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 구분 | 수치 |
|---|---|
| 조사 대상 이상거래 | 1,883건 |
| 위법 의심 적발 거래 | 624건 |
| 위법 의심행위 | 705건 |
조사 대상 3건 중 1건꼴로 위법 의심이 나온 셈이다. 위법 의심행위가 거래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건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어떤 위반이 나왔나
적발된 위법 의심 유형은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이다. 원문에는 이 세 유형의 정확한 건수 분포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유형 자체만 명시돼 있다.
624건, 이제 어떻게 되나
9월 중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이 624건은 위법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단계일 뿐, 최종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통보 이후 각 기관의 조사·수사를 거쳐야 실제 처분 여부가 정해진다.
서울·경기 아파트를 산 사람이라면
이번 조사 대상은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에 한정된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의 거래까지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간에 서울이나 경기에서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아래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일치하는지,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가족 간 거래였다면 편법증여로 오해받을 만한 자금 흐름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관계기관 통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안내를 참고하면 신고 의무의 세부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높은 비율로 적발됐나
1,883건 중 624건,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낮지 않은 수치다. 이는 조사 대상 자체가 애초에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만 선별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낸 표본이라, 적발률이 일반 거래 전체의 위법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편법증여나 가격조작 같은 수법이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수가 걸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어떤 조직인가
이 조직은 국무조정실 산하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에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까지 폭넓게 참석했다. 부동산 거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세금, 대출, 등기, 신고 등 여러 영역이 얽혀 있다 보니 단일 기관이 아니라 이런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대응하는 구조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조사를 받게 될까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라는 특정 지역, 특정 시기(2025년 11~12월)에 한정됐다. 다만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까지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방식의 실거래 데이터 분석과 조사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원문에는 향후 조사 확대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체 운영 방식에 비춘 추정일 뿐이다.
부동산 불법 광고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불법 광고 적발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 광고 적발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다룬 별도 글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처럼 아파트 이상거래와 불법 광고를 같은 협의회에서 함께 다뤘다는 것은, 정부가 거래 단계뿐 아니라 그 이전의 광고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624건 모두 처벌이 확정된 것인가?
A. 아니다. 위법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단계이며, 최종 처분 여부는 각 기관의 조사를 거쳐야 정해진다.
Q. 이번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A. 아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한정된 조사다.
Q. 위법 의심행위가 705건인데 거래는 왜 624건인가?
A. 하나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행위 건수가 거래 건수보다 많게 집계됐다.
Q. 이 조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이번 원문에는 개별 확인 방법이 안내돼 있지 않다. 해당 기간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당사자라면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Q. 편법증여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이번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세금 부과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 관계기관 통보 이후 국세청 등의 개별 조사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이번 조사의 핵심은 2025년 11~12월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1,883건 중 624건에서 편법증여·가격조작·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 의심행위가 나왔다는 것이다. 9월 중 관계기관 통보가 예정된 만큼, 해당 기간 거래 당사자라면 자신의 거래 내역을 지금 미리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보도자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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