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 따르면, 수요기관에 평가위원 풀을 제공하는 '평가위원 선정서비스'가 지난 8일부터 금액·사업분야 제한 없이 모든 협상계약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협상계약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용역·지역축제·행사용역까지 포함해 1만 명 이상의 평가위원 풀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왜 1억 원 미만으로 한정됐나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하면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협상계약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만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요구가 특히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확대로 이 금액·분야 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 기존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지방정부 소프트웨어사업만 예외)
- 확대 후 — 금액·분야 제한 없이 모든 협상계약
1만 명 풀, 어떻게 공정성을 지키나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평가위원·참여업체 간 사전 접촉이나 유착을 막기 위해 '3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가위원 풀 규모가 1만 명을 넘는 만큼, 특정 위원이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의 평가를 맡아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관리 장치 | 기능 |
|---|---|
| 사전접촉 신고센터 | 평가위원·업체 간 사전 접촉 신고 접수 |
| 모니터링단 | 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 점검 |
| 평가이력관리시스템 | 위원별 평가 참여 이력 추적·관리 |
표에서 보듯 신고·점검·이력관리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하도록 나눠져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한 가지 장치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세 단계를 거치며 중복으로 점검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읽힌다. 예를 들어 사전접촉 신고센터는 평가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걸러내지만, 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의 이상 징후는 모니터링단이 맡는 구조다. 평가가 끝난 뒤에도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이 남아 있어, 특정 위원이 유난히 같은 기관 평가에 자주 배정되는 패턴이 있는지를 사후에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전·중·후 세 시점을 모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 시스템을 단순한 신고센터 이상의 구조로 만든다.
수요기관은 반드시 써야 하나
이 서비스의 중요한 전제는 수요기관의 선택적 이용이라는 점이다. 금액·분야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협상계약에 이 서비스 이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조달청의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확대의 의미는 선택지를 넓힌 것에 있다. 특히 연구용역이나 지역축제·행사용역처럼 전문 평가위원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수요기관일수록, 조달청의 1만 명 풀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수요기관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조달청이 평가위원 선정 과정까지 대신 해준다고 해서, 평가 이후 발생하는 이의제기나 재심사 절차에 대한 수요기관의 책임까지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도 기존과 똑같이 수요기관이 모든 절차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울 수 있다. 결국 이 서비스는 평가위원 '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이지, 평가 전체 과정의 책임을 대신 지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확대 조치만 다룬다.
- 모든 협상계약에 이 서비스 이용이 강제되는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수요기관의 선택 이용이다
- 개별 수요기관의 구체적 신청 사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8일 보도된 내용이며, 시행일도 같은 날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는 보도 이틀 뒤다. 실제 이용 신청 절차나 세부 조건이 궁금하다면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이나 디지털공정조달국의 후속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협상계약에 이 서비스를 반드시 써야 하나?
A. 아니다.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Q. 평가위원 풀은 몇 명인가?
A. 1만 명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기존에는 왜 1억 원 미만으로 한정됐나?
A. 구체적인 제한 설정 배경은 이번 보도자료에 설명돼 있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Q. 3중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A.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세 가지 장치가 각각 다른 단계에서 공정성을 점검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영업일 판매 현황 정리」와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 3대 의제 정리」에서 비슷하게 정부 제도의 운영 범위와 실제 적용 조건을 구분해야 하는 공공정책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이 풀렸다는 소식일수록 그것이 강제인지 선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조달청은 평가위원 선정서비스의 금액·분야 제한을 전면 폐지해 10월 8일부터 모든 협상계약에 쓸 수 있도록 확대했다. 1만 명 이상의 평가위원 풀과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 여부는 여전히 수요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전문 평가위원을 구하기 어려웠던 중소 수요기관에게는 이번 확대가 실질적인 선택지 확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전면 확대'… 협상계약 공정성 높인다」(2026-10-08) · korea.kr 원문 · pps.go.kr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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