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AI 활용 발명·저작·디자인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종합 점검했다. 핵심 원칙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I에 단순 지시만 내리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기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계승균 민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지난 6월 발간된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은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발명자 인정 여부는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 발명자 인정 — 연구자가 특수 조건·파라미터를 직접 설계해 AI에 입력
- 발명자 인정 — AI가 제시한 후보 중 전문지식으로 선별·수정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발명자로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는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특수 조건·파라미터를 AI에 입력한 경우, 둘째는 AI가 제시한 후보 중 전문지식으로 선별·수정한 경우, 셋째는 AI의 이론 제시를 연구자가 실제 실험으로 증명한 경우다. 반면 AI에 단순 지시만 내리거나,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구분 | 사례 | 인정 여부 |
|---|---|---|
| 직접 설계 | 특수 조건·파라미터를 연구자가 설계해 입력 | 인정 |
| 선별·수정 | AI 제시 후보 중 전문지식으로 선별 | 인정 |
| 실험 증명 | AI 이론 제시를 실제 실험으로 검증 | 인정 |
| 단순 지시 | 지시만 내리고 결과물 그대로 출원 | 불인정 |
표에서 보듯 네 가지 사례의 차이는 '사람이 무엇을 더했는가'에 있다. 조건을 설계하거나, 결과를 선별하거나, 실험으로 검증하는 세 가지 경우 모두 사람의 전문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대로 단순 지시는 그런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심사 과정에서 기여 여부가 의심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허만이 아니다 — 저작권·디자인까지 함께 점검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외에도 세 가지 안건이 함께 보고됐다.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분쟁예방·공정이용), AI 활용 디자인 출원 가이드라인, 지재위 운영세칙 개정(국무총리 소속 변경 등)이다. 이는 AI 창작물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문제가 특허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디자인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회의 자체는 기존에 마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보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 6월에 발간됐고, 이번 10월 8일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즉 이번 회의의 의미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저작권·디자인 분야까지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정비 작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특허·저작권·디자인은 각각 보호 대상과 심사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지만, 이번 본회의는 그 세 제도를 관통하는 공통된 질문 — AI가 만든 결과물에서 사람의 몫은 어디까지인가 — 에 대해 비슷한 답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AI를 활용해 창작하거나 발명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점검된 내용만 다룬다.
- 이번 회의로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기존 가이드라인의 종합 점검이다
-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의 세부 조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8일 보도된 내용이며,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자체는 지난 6월 발간됐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는 보도 이틀 뒤다. 실제 심사 사례나 구체적 적용 기준이 궁금하다면 특허청이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후속 공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나?
A.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사람 명의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Q. '실질적 기여'의 기준은 누가 판단하나?
A. 심사관이 판단하며, 기여 여부가 의심되면 자필서명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Q. 이번 회의로 새로운 법이 생겼나?
A. 아니다. 기존에 발간된 가이드라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보고한 자리였다.
Q. 저작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A.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분쟁예방·공정이용)이 함께 보고됐으나, 세부 기준은 특허와 다를 수 있다.
Q. 디자인 출원에도 영향이 있나?
A. AI 활용 디자인 출원 가이드라인도 이번 안건에 포함됐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도체 수출이 1년 만에 206% 늘었습니다」와 「엔젤로보틱스를 유일한 수상 기업으로 오해하지 마세요」에서 비슷하게 기술·혁신 분야의 공식 기준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함께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 바뀐 것인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42차 본회의에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구자가 조건을 직접 설계하거나, AI 결과를 전문지식으로 선별·수정하거나, 실험으로 검증한 경우에만 발명자로 인정되며, 단순 지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점검은 특허뿐 아니라 저작권·디자인까지 AI 창작물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권 기준을 정비하려는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2026-10-08) · korea.kr 원문 · kipo.go.kr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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