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돼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이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어디까지가 모니터링 대상인가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국내-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사업자에서 개인지갑으로 넘어가는 이전까지 포함한다. 즉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도 모니터링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간 이동 정도만 추적 대상으로 여겨졌다면, 이번 개정으로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까지 시야가 넓어지는 셈이다.
- 국내사업자→해외사업자 이전 — 모니터링 대상
- 국내사업자→개인지갑(해외) 이전 — 모니터링 대상
등록은 누가, 어떻게 하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한 것이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면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등록 요건 | 전산설비 + 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교육이수자 2명 이상 |
| 보고 대상 |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 |
| 정보 공유 기관 |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
표에서 보듯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1차로 보고되고, 그 정보가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 여러 기관에 공유되는 구조다. 이는 가상자산 이전이 탈세나 불법 외환거래의 통로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다중 점검 체계로 볼 수 있다. 여러 기관이 같은 정보를 나눠 보게 되면, 한 기관에서는 포착하지 못한 이상 패턴을 다른 기관이 교차 확인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송금 업종 지도가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과 별개로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해외송금 관련 업종들이 '해외지급결제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에, 새로 신설되는 해외결제대금예치업·해외전자고지결제업 2개를 더해 총 6개 업권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런 통합은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인허가 체계 안에서 여러 업무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트레블월렛 등 금융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선불업 양도를 허용하는 제도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며, 시행령이 확정되고 실제 시행일이 정해지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관계 부처·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시행령의 세부 내용이 지금 공개된 안과 완전히 똑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나 해외송금 관련 사업을 하는 쪽이라면, 확정 이전 단계인 지금부터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등록 요건으로 명시된 전산설비와 경력자 2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미리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만 다룬다.
- 시행령이 이미 확정·시행된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입법예고 단계다
- 개별 사업자의 등록 신청 현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7일 보도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는 입법예고 사흘째다. 시행령 확정일이나 정식 시행일이 궁금하다면 재정경제부의 후속 공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가?
A. 아니다. 10월 7일 입법예고된 단계이며, 시행령 확정·시행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Q. 개인이 직접 가상자산을 해외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A. 국내사업자에서 개인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Q. 어떤 기관이 이 정보를 보나?
A.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 뒤,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된다.
Q. 해외지급결제업 통합은 왜 하는가?
A. 구체적 통합 배경은 이번 보도자료에 세부 설명이 없으며, 6개 업권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Q. 트레블월렛은 어떤 역할을 했나?
A. 금융샌드박스에서 운영 성과를 검증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불업 양도 허용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Q.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언제 바뀌었나?
A. 모법인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6월 2일 개정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작업이다.
Q. 해외결제대금예치업·해외전자고지결제업은 무엇인가?
A.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업종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이번 보도자료에 세부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중고거래 카드결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와 「AI를 발명자로 출원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에서 비슷하게 신설 제도의 적용 범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를 구분해야 하는 금융·기술 규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단계의 소식을 접할 때는 그것이 확정된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재정경제부는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신설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지갑으로의 이전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며, 해외송금 관련 6개 업종도 하나로 통합된다. 다만 이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고,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 재정경제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개선 등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10-07) · korea.kr 원문 · bok.or.kr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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