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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전자제품 온라인 판매업체 디지다이렉트(digiDirect)가 허위 할인표시로 침해통지 5건에 대해 총 9만9천 호주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웹사이트에 취소선으로 더 높은 "원래 가격"을 표시했지만, 그 가격으로 판매된 적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적발 이유다.

"229달러에서 149달러로 할인"의 실체

ACCC가 제시한 대표 사례는 미니 무선 키보드다. digiDirect는 이 제품을 229달러에 취소선을 긋고 149달러로 "할인" 표시했지만, 229달러에 광고되거나 판매된 적은 찾기 어려웠다. 카메라, 카메라+렌즈 키트, 블루투스 리모컨 카메라 액세서리 등 다른 제품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확인됐다.

  • 위반 내용 —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높은 가격에 취소선을 긋고 "할인"으로 표시
  • 구체 사례 — 미니 무선 키보드 229달러(취소선) → 149달러 표시

ACCC는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했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ACCC가 법원 소송 없이 "침해통지(infringement notice)" 방식으로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digiDirect는 법원 집행 가능한 약정서를 제출하며 해당 할인 표시가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항목 내용
과징금 침해통지 5건, 총 9만9천 호주달러
처리 방식 법원 집행 가능한 약정서 제출, 위반 인정
향후 의무 추가 허위 할인표시 금지, 소비자법 준수 프로그램 이행

표에서 보듯 digiDirect는 단순히 과징금만 낸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할인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까지도 수용했다. ACCC 부위원장은 이번 광고가 소비자에게 "진짜 할인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그 할인은 사실상 "허상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취소선 가격'을 볼 때 무엇을 의심해야 하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취소선으로 표시된 "원래 가격"이 항상 진짜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는 취소선 가격과 할인가의 차이만 보고 "싸게 샀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애초에 그 취소선 가격에 팔린 적이 전혀 없다면 할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허위 비교가격 표시를 규제하지만, 집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표시광고법상 허위 비교가격(할인율 부풀리기)을 규제하는 반면, 호주는 이번 사례처럼 ACCC가 법원 소송 없이 침해통지로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가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약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집행 절차 자체가 다르다. 이번 처분은 digiDirect의 특정 제품(키보드·카메라 등) 할인 표시에만 한정되며, 업체의 전체 가격정책에 대한 포괄적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ACCC의 digiDirect 허위 할인표시 적발 사건만 다룬다.

  1. 한국에서도 같은 허위할인이 적발됐다는 식으로 혼동해 서술하지 않는다 — 호주 ACCC의 자국 사건이다
  2. digiDirect의 전체 가격정책이 허위라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특정 제품에 한정된 처분이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9월 21일 발표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발표 20일 뒤이며, 과징금 납부와 약정 체결이 이미 완료된 종결 사건으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오인해 서술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digiDirect는 어떤 처분을 받았나?
A. 허위 할인표시로 침해통지 5건에 대해 총 9만9천 호주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법원 집행 가능한 약정서를 통해 위반을 인정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문제였나?
A. 미니 무선 키보드를 229달러에 취소선을 긋고 149달러로 할인 표시했지만, 실제로 229달러에 판매된 적이 거의 없었다.

Q.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가?
A. 아니다. 과징금 납부와 약정 체결이 이미 완료된 종결 사건이다.

Q. 한국의 허위할인 규제와 같은 절차인가?
A.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한국은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지만, 호주는 법원 소송 없이 침해통지로 신속 처리하고 업체가 위반을 자인하는 약정 절차를 쓴다는 차이가 있다.

Q. digiDirect의 모든 제품 할인이 허위였나?
A. 아니다. 이번 처분은 키보드·카메라 등 특정 제품의 할인 표시에 한정되며, 업체 전체 가격정책에 대한 포괄적 판단은 아니다. 다른 제품의 할인 표시까지 똑같이 확대해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이미 확정·시행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와 「유료방송 가입자 검증위원이 2년 임기로 위촉됐습니다」에서 비슷하게 공식 발표 수치를 과장 없이 그대로 읽어야 하는 소비자보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할인 광고를 볼 때는 "원래 가격이 진짜였는가"부터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호주 ACCC는 digiDirect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높은 가격에 취소선을 긋고 할인으로 표시한 허위 광고에 대해 9만9천 호주달러의 과징금을 전부 부과했다. 미니 무선 키보드를 229달러에서 149달러로 "할인"했다는 표시가 대표 사례이며, digiDirect는 법원 집행 가능한 약정을 통해 위반을 인정했다. 이번 처분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며, 호주의 집행 절차는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digiDirect pays penalties and admits to making misleading strikethrough discount claims」(2026-09-21) · accc.gov.au 보도자료 · legislation.gov.au 호주 소비자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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