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이 정식 허가되기도 전에, "방금 승인됐다"는 팝업을 띄워놓고 사전주문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가 온라인약국 "Pharmacy Online"을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헬스케어(Express Healthcare Ltd)에 대해 광고 판정을 내렸다(판정번호 A26-1342866). 2026-06-02 게시된 Meta 유료광고는 "경구용 제품이 이번 여름 영국에 출시된다"며 조기 특가를 제시했다. 2026-06-26에는 자사 웹사이트 팝업에 "방금 승인됐다"는 문구와 위고비 1.5mg 정제 이미지를 띄우고 "오늘 사전주문하면 30파운드 할인"을 제시했으며,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Meta 광고도 추가로 게시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 실제 영국 판매허가는 2026-06-11에 이뤄졌는데, 첫 광고는 그보다 9일 앞선 6월 2일에 이미 나갔다. ASA는 CAP Code 12.1·12.11(미허가 의약품 의약적 효능 주장)·12.12(처방전용의약품의 일반 대중 홍보 금지) 위반으로 제기된 사항 전부를 인정(upheld)했다. 광고주는 외부 마케팅 대행사 책임이라 주장했지만 ASA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영국 의약품규제기관(MHRA)이 "의약품이 판매허가 전에 광고됐다"는 우려를 ASA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판정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광고주 | Express Healthcare Ltd(Pharmacy Online) |
| 첫 광고 게시일 | 2026-06-02 |
| 실제 판매허가일 | 2026-06-11 |
| 위반 조항 | CAP Code 12.1·12.11·12.12 |
| 결과 | 전 항목 인용(upheld) |
"약효 허위광고"가 아니라 "시점 위반"이라는 점
이번 판정에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다. ASA가 문제 삼은 건 위고비 정제의 약효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아직 공식 허가되지 않은 처방전용의약품을 일반 대중에게 미리 홍보하고 사전주문까지 받았다는 절차·시점 위반이다.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툰 사건이 아니라, "허가받기도 전에 마치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 자체가 문제였다. 처방전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데, 이 광고는 그 금지선마저 넘었다.
9일이라는 간극이 만든 문제
흥미로운 지점은 실제 판매허가일(6월 11일)과 첫 광고 게시일(6월 2일) 사이의 간극이 단 9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허가가 임박했다고 판단해 미리 마케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허가 전 광고라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 됐다. 특히 6월 26일 웹사이트 팝업은 허가일로부터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방금 승인됐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단순한 사전 마케팅을 넘어 사실관계 자체가 부정확한 문구로 이어졌다.
"대행사 책임"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이유
광고주는 외부 마케팅 대행사가 광고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AS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규제에서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주체(광고주)가 최종 책임을 지며, 집행을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처방전용의약품처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일수록, 광고주가 대행사의 작업물을 직접 검토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온라인약국 이용, 허가 여부부터 확인할 것
2026년에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둘러싼 온라인약국의 과장·시점 위반 광고가 해외에서 꾸준히 규제 대상에 오르고 있다. 온라인약국에서 신약이나 새로운 제형(정제·주사제 등)을 사전주문할 때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현지 의약품규제기관의 정식 판매허가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다. "방금 승인됐다"는 문구만 보고 서둘러 결제하기보다, 공식 허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허가일을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 확인·대응할 것
- Pharmacy Online에서 위고비 정제를 사전주문했다면 실제 배송·허가 상태를 확인한다.
- 온라인약국에서 신약을 접할 때 "승인됨" 문구를 공식 허가일과 직접 대조한다.
- 처방전용의약품 광고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지 유의해 살핀다.
- 외부 대행사 책임 주장과 무관하게 광고주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한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위고비 정제 자체의 안전성·효능 — 원문은 광고 시점·절차 위반만 다뤘다.
- 실제 소비자 피해(오남용 등) 사례 — 원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사전주문 소비자에 대한 환불·배송 조치 —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고비 정제의 효과가 거짓이었나요?
아니다. 원문은 약효 자체가 아니라 허가 전 광고·사전주문이라는 절차 위반을 판정했다.
Q. 광고가 몇 건이었나요?
원문은 Meta 광고 2건과 웹사이트 팝업 1건, 총 3건의 광고를 문제 삼았다고 명시했다.
Q.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 책임이 없나요?
아니다. 원문은 ASA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명시했다.
Q. 이 조사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원문은 영국 의약품규제기관(MHRA)이 허가 전 광고 우려를 ASA에 제기하며 시작됐다고 명시했다.
Q.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원문에 해당 광고로 인한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약효 자체가 아니라 허가받기도 전에 "승인됐다"고 홍보하고 사전주문까지 받은 시점·절차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대행사 책임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정의 핵심이다. 비슷한 소비자 안전 경보 소재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판체르카샌드위치메이커, 커넥터덮개 빠지면 위험해요」, 「랜드테일침대난간은 왜 질식위험 리콜로 이어졌을까」
출처: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 "Express Healthcare Ltd, A26-1342866" asa.org.uk · ASA 판정문 전체 목록 asa.org.uk/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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