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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으로 산 콘텐츠도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피너툰과 코미코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 7곳을 조사한 결과, 5곳은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 네이버웹툰 · 네이버시리즈 · 레진코믹스 · 리디 · 문피아 · 카카오웹툰 · 카카오페이지
서비스 종료 보상 기준 미안내7곳 중 5곳
소장 콘텐츠 이용 기한 미안내7곳 중 3곳
조사 기간 2026년 2~5월

「소장」이 무슨 뜻인가요

이용권의 한 형태입니다. 특정 작품의 회차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고, 플랫폼에 따라 「소장(구매)」과 「대여」로 나뉩니다.

이름이 「소장」이라 파일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플랫폼이 사라지면 권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보상 기준을 안내한 2곳도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이용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최근 6개월 이내 유료 이용 경험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플랫폼 종료로 소장 콘텐츠 열람 권한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 웹툰 이용자 — 56.9%(428명)가 「부당하다」
  • 웹소설 이용자69.8%(173명)가 「부당하다」

웹소설 쪽이 13%포인트 높습니다. 지출 규모와 같은 방향입니다 — 월 평균 지출이 웹툰 9,666원, 웹소설 17,407원으로 웹소설이 약 1.8배입니다.

환불수수료가 얼마인가요

7곳 중 6곳이 이용약관에 같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 1만 원 미만을 결제했으면 언제나 1,000원이 빠집니다.
5,000원을 환불받으면 수수료 비율이 20%가 됩니다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이라는 문장이 소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수수료 비율이 올라갑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환불 금액 대비 이용자의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문피아·카카오엔터테인먼트1,000원 공제 조항을 삭제해 약관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환불은 왜 어려운가요

사는 것과 무르는 것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조사가 짚은 지점이 그것입니다.

  1. 이용권 취소 — 7곳 중 4곳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해야 했습니다.
  2. 유료재화 환불6곳이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문의하기)를 통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 추가 서류 — 일부는 본인 인증,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유료재화」는 이용권을 사기 위한 사이버머니입니다 — 쿠키·코인·캐시·골드 같은 것들입니다.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고, 사이버머니로 이용권을 사는 두 단계 구조라 환불도 두 갈래가 됩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리디·문피아·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구매취소·환불 신청 경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상담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상담은 총 197건이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도 상담 건수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

피해 유형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40.6%(80건)로 압도적입니다. 이어 서비스 종료·이용중단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 9.7%(19건) 순입니다.

상담의 열에 넷이 「그만두려는데 잘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사가 환불 절차를 들여다본 이유가 이 분포에 있습니다.

무엇을 권고했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권고한 세 가지입니다.

  • 콘텐츠 이용 기한과 서비스 종료 시 보상기준을 홈페이지와 약관에 명시
  • 유료재화의 환불 절차 간소화
  • 합리적인 환불수수료 기준 마련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리디·문피아·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서비스 종료 시 콘텐츠 이용 가능 범위와 보상방식을 구매화면 및 고객센터를 통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살 때 확인할 것

  1. 「소장」과 「대여」의 차이를 봅니다. 플랫폼마다 이름과 조건이 다릅니다.
  2. 소장 콘텐츠의 이용 기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7곳 중 3곳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3.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찾아봅니다. 없으면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4. 소액 충전은 환불수수료를 계산해 봅니다. 1만 원 미만이면 1,000원이 고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당부한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산 콘텐츠는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이 운영 중이면 약관에 정한 이용 기한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료 시의 처리는 플랫폼마다 다르고, 조사 시점에 5곳은 그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Q. 개선하겠다고 한 곳은 이미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발표 시점의 회신 내용입니다. 실제 반영 여부와 시점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플랫폼의 약관을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환불수수료 1,000원이 위법인가요?
보도자료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네 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겠다고 회신한 사안입니다.

Q. 어디에 상담하나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입니다.

Q. 언제 조사인가요?
2026년 8월 7일(금) 발표이고, 조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입니다.

출처와 함께 읽기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웹툰·웹소설 콘텐츠 환불 절차 복잡해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
  • 상담·피해구제 — 소비자24

온라인에서 「환불 불가」로 적혀 있어도 법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가구 「환불 불가」 약관은 청약철회를 못 막습니다」에 그 구조가 있고, 할인 표시를 읽는 법은 「온라인 쇼핑몰 할인, 12.8%는 정가를 먼저 올렸습니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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