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상대 프로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가 차감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환급액은 남은 횟수로 계산되므로, 횟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곧 돈이 됩니다.
피해구제 접수 — 2023년 378건 → 2024년 409건 → 2025년 449건
피해 유형 — 계약해지·위약금 56.1%(693건) · 계약불이행 39.2%(485건) · 품질 불만 1.7%(21건)
최근 3년간 총 1,236건 분석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
식이 단순한 만큼 두 숫자가 전부입니다 — 잔여횟수와 총횟수입니다. 이 둘이 흔들리면 환급액도 흔들립니다. 분쟁의 56%가 여기에 몰려 있는 이유입니다.
어디서 숫자가 흔들리나요
보도자료가 두 가지 방식을 짚었습니다.
- 잔여횟수를 줄이는 쪽 — 실제 만남이 없었는데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합니다. 조사대상 국내 업체 8곳 중 2곳이 이런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회당 요금을 올리는 쪽 —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 요금을 산정합니다. 분모가 작아지니 회당 단가가 오르고,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구두 약속이 왜 문제인가요
가입 상담에서 「무제한으로 주선해 드린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더 넣어 드린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계약서에 안 들어가는 것이 분쟁의 씨앗입니다.
조사대상 국내 업체 8곳 중 4곳이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서비스 횟수)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제한해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중도 해지가 되면 양쪽이 서로 다른 근거를 듭니다. 소비자는 들은 내용을, 사업자는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문서가 있는 쪽이 이깁니다.
성혼사례금은 언제 내나요
「성혼」의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성혼사례금은 중개로 결혼에 이르렀을 때 가입비와 별도로 내는 돈입니다.
조사대상 17곳 중 8곳(국내 7, 국제 1)이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는데, 기준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 상견례일을 성혼으로 보는 곳
- 결혼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보는 곳
-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곳
원문이 든 약관 예시는 「상견례 또는 결혼일자 확정 시, 소비자는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입니다. 결혼식 당일이 아닙니다. 상견례만 해도 납부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국제 중개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제 중개업체 9곳 중 7곳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이 든 약관 예시입니다 — 「소비자의 일방적인 파혼 및 이혼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별도로 미화 $10,000를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보도자료는 청구하는 비용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은 왜 안 보이나요
법이 게시를 요구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8조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쉽게」에서 「누구나 쉽게」로 개정 시행됐습니다.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가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가격 게시 상태 | 업체 수 |
|---|---|
|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 8곳 |
| 게시하지 않거나 구간으로만 표시 | 4곳 |
| 연락처 인증·회원가입을 요구 | 3곳 |
| 홈페이지 운영 업체 | 15곳 |
절반 조금 넘는 곳만 법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려고 연락처를 남기는 순간 영업이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할 대목입니다.
보증보험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25조와 제8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청구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13곳 —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나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움
- 1곳 —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음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수단이 보증보험입니다. 조사 대상 중에도 폐업·영업소 폐쇄로 확인이 불가능한 곳이 2곳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할 것
- 업체의 중개번호와 보증보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횟수와 잔여횟수의 정의를 계약서에서 봅니다. 환급식의 분모와 분자입니다.
- 「프로필만 받아도 차감」 조항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만남 없이 횟수가 줄어듭니다.
- 구두로 들은 조건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무제한 주선, 추가 횟수, 매니저 변경 같은 것들입니다.
- 성혼의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견례인지 결혼식인지에 따라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업체가 문제였나요?
보도자료는 업체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3~2025년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 8곳, 국제 9곳입니다.
Q. 분쟁해결기준대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실제 환급은 계약서 내용과 다툼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보도자료는 그 강제력을 다루지 않습니다.
Q. 국내와 국제 중 어디가 피해가 많나요?
건수로는 국내가 압도적입니다. 3년간 국내 1,138건, 국제 98건입니다. 다만 국제 쪽에는 손해배상 조항이라는 별도 위험이 있습니다.
Q. 무엇을 권고했나요?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 일치, 현행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사진 등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조항 개선입니다.
Q. 언제 조사인가요?
2026년 7월 24일(금) 발표이고, 조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입니다.
출처와 함께 읽기
결혼 준비는 시기만 바꿔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결혼 비용, 4월과 1월이 325만 원 차이 납니다」에 그 수치가 있고, 「환불 불가」 약관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는 「온라인 가구 「환불 불가」 약관은 청약철회를 못 막습니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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