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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6차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되고,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이나 채무조정으로 갑니다.

6차 매입 규모는 얼마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이번 6차 매입으로 약 26,146억 원(23.6만 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중 상록수가 7,235억 원(8.7만 명), 케이비스타가 2,817억 원(1.8만 명)을 차지합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부의 새 지원사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미 발생한 연체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채권 매입 기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업권 채권액 채무자 수
공공(4개 사) 14,449억 원 11.0만 명
기타(44개 사) 10,316억 원 10.8만 명
대부(7개 사) 1,040억 원 1.4만 명
농협(383개 사) 273억 원 0.3만 명
신협(98개 사) 68억 원 0.1만 명
합계(538개 사) 26,146억 원 23.6만 명

「보험」·「캐피탈」 업권은 각각 0.1억 원(2명)·0.005억 원(1명)으로 표에서 뺐습니다. 규모가 작을 뿐 매입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조회
  • 같은 곳에서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까지 확인 가능
  • 콜센터 1660-0705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위 경로로 진행 상황을 추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입되면 채권은 언제 없어지나요?

매입과 소각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매입 즉시 되는 것은 추심 중단뿐입니다.

대상 처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그 외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 → 상실 판정 시 1년 이내 소각, 부족 판정 시 채무조정

🔴 취약계층 세부 범위는 원문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가 포함됩니다. 상환능력 상실 판정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 13일 예정) 이후인 2026년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1~6차 누적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30일 1차 매입을 시작으로 이번이 6차입니다. 1~6차 누적으로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11.7조 원, 수혜자는 약 95.7만 명(중복 포함)입니다.

  • 1차(2025.10.30.)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5.4조 원
  • 2~5차(2025.11~2026.5) — 은행·보험·여전업·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순차 매입
  • 6차(2026.7.31.) — 유동화회사·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 2.6조 원

업권별 누적으로 보면 공공(28개 사) 7조 3,566억 원(44.0만 명)이 가장 크고, 대부업권은 28개 사 7,394억 원(11.2만 명)입니다.

대부업권 참여가 왜 이 정도뿐인가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 중 협약 가입사는 15개 사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협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마저 매입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넘게 연체 중이면 다른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를 못 받았는데 매입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콜센터(1660-07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상환능력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월 13일 예정) 이후인 2026년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개별 심사 일정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Q. 매입 대상이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7년 이상 장기연체라면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과 소각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소각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채무조정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로 갈립니다.

Q. 새도약기금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은 같은 건가요?
이 자료는 새도약기금만 다룹니다. 운영 주체와 절차가 다른 별개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읽기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배포 2026년 7월 31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도약기금 — www.newleap.or.kr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입니다. 개별 채무의 매입·심사 여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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