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률 4개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글은 그 가운데 판로지원법(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 상향)과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 범위 확대) 두 법만 다룬다. 벤처투자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다른 글에서 다룬다.

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이 왜 오르나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기준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준을 따라왔다. 국가계약법 기준이 지방계약법 고시금액보다 낮아서, 중소기업이 우선조달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았다.

항목 내용
기존 기준금액 최대 2억 3천만 원(국가계약법 기준 적용)
개정 후 기준금액 최대 3억 5천만 원
근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춤
시행 2026년 12월부터(원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준비과정을 거침)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로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지방정부 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순위로 입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WTO 협정 기준이 왜 근거가 되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은 각국 지방정부가 어느 규모의 계약부터 협정을 적용할지를 양허(개방) 기준으로 정해 둔다. 발표문은 이번 상향이 그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기준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적용하다 보니 국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돼 왔고, 이번 개정으로 그 차이를 좁힌 것으로 읽힌다. 다만 국가계약법 기준 자체가 왜 지방정부에 적용돼 왔는지, 그 배경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이 되나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자산총액 등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목적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사회연대경제기업인데도 인정받지 못했고,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었다.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 자활기업: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설립·운영해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개인 병·의원이나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세운 곳)은 이미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세 유형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같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일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매출액이나 조직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없다. 이번에 의결된 것은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로 보인다. 공포 이후 실제 시행까지는 통상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 부칙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두 법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 판로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대상 이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 지금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마을기업 등
바뀌는 것 우선구매 기준금액 중소기업자 인정 범위
시행 시점 2026년 12월 미확인

두 법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대상을 겨냥한다. 판로지원법은 이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 공공조달에 더 쉽게 참여하도록 돕고, 중소기업기본법은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곳을 새로 포함시킨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 상향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며,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최대 2억 3천만 원)이 적용된다
  • 마을기업 등의 중소기업 인정은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이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라면 12월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하면 되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운영자는 시행일과 요건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두 법 모두 공공기관과의 관계나 지원 대상 자격에 관한 내용이라, 실제 신청은 각 기관의 공지가 나온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른 소식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늘립니다」「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10월 8일 시행 — 세부 기준은 아직입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은 언제부터 3억 5천만 원인가?
A. 2026년 12월부터다.

Q. 마을기업은 지금 바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나?
A. 시행일이 이번 발표에 없어 당장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Q.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A. 「일정 요건」이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 없다.

Q. 의료법인은 왜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아니었나?
A.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었다.

정리하면,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대상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후자는 시행일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09-22 게재) · 판로지원법 정책브리핑 원문 · 중소기업기본법 정책브리핑 원문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