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 불법 전용이 확인돼도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훼손이 아니면 사후에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문은 이를 1988년 이후 38년 만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법적 근거인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은 계획·검토 단계다.
이 글은 불법 전용 시설을 어떻게 합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제외되는지, 법은 어떻게 바꾸려는지만 정리한다. 처분 대상 유형이나 임대차 위반의 자진 정비는 다루지 않는다. 조사 결과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수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는 끝났다
- 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를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적발 건수나 비율은 발표문에 없다. 이 글도 그런 수치를 만들어 쓰지 않는다. 또한 「38년 만」이라는 표현은 1988년 이후라는 발표문의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별도 문서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사후 양성화는 어떤 절차인가
| 단계 | 내용 |
|---|---|
| 1. 사후 전용 신청 | 전용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시설에 대해 뒤늦게 신청 |
| 2. 요건 검토와 부담금 | 전용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
| 3. 추인 | 이를 거쳐 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
대상은 절차만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이다. 즉 신고나 허가라는 절차를 빠뜨렸을 뿐 그 시설 자체는 허용될 수 있었던 경우다. 부담금의 금액과 신청 기한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양성화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다뤄지는 경우
| 경우 | 발표된 처리 방향 |
|---|---|
|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훼손 | 사후 양성화 대상이 아니며 법과 원칙대로 조치 |
|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식당·태양광 등에만 사용 | 위반 의도가 명백하면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 부여 |
| 장기간 임야화되어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 | 지목 변경이나 농지법 적용 제외 방안 검토 |
같은 「불법 전용」이라도 세 유형의 처리가 서로 다르다. 세 번째 줄은 「검토」 단계이고, 두 번째 줄은 자진 정비기간이 주어진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훼손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은 어떻게 바꾸려는가
-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절차를 구체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농지법 개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 항목 모두 계획이나 검토이며 통과 일정과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전수조사 자료는 어디에 쓰이나
-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넓히고 임차농 권리를 보호하는 농지법 개선
-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 확보와 보전 계획
-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 교환분합,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 고령 농업인을 위한 공공 매입, 임대 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복구하거나 정비한 농지 공급
이 목록은 발표문이 조사 자료의 활용 방향으로 든 항목이다. 각 사업의 예산과 대상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며, 활용 방향이 곧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장관은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의 표현은 어떻게 나눠 읽나
| 표현 | 해당 항목 |
|---|---|
| 추진한다 | 사후 전용 신청·부담금 부과·추인을 통한 합법 전환 |
| 부여한다 | 위장 시설의 본래 용도 교정을 위한 자진 정비기간 |
| 검토한다 | 지목 변경·농지법 적용 제외, 예산 증액 |
| 제정 추진·병행 계획 |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법 개정 |
같은 방안 안에서도 확정에 가까운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야적장이나 야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은 양성화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 대상이라고 발표문은 밝혔다. 그래서 이 글의 절차를 자신의 시설에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시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유형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 사후 전용 신청의 접수 시작일과 창구
- 농지보전부담금의 산정 방식과 감면 여부
- 중대한 훼손과 경미한 위반을 나누는 구체적 기준
-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
이 네 가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자신의 농지에 시설이 있다면 지자체와 농지 관련 기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시설을 임의로 바꾸기보다 안내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시설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결정은 양성화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에 내려야 하고, 이미 신고나 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 방안과 관계가 없다. 발표문이 다룬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용이며, 그 규모나 건수도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1일 발표 기준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당정협의회의 임대차·휴경 위반 정비 방안은 「농지 휴경·임대차 위반은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에서, 이전 발표는 「농지법 개정, 왜 곧바로 처분이 아닐까요」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 전용 시설은 모두 양성화되나?
A. 아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훼손은 제외되고 위장 시설은 본래 용도로 교정해야 한다.
Q. 지금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나?
A. 법적 근거가 될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 단계라 확인되지 않는다.
Q. 부담금은 얼마인가?
A.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고만 했고 금액은 발표문에 없다.
Q. 언제 시행되나?
A.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
정리하면, 농지 불법 전용은 절차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에 한해 사후 신청, 부담금 부과, 추인의 순서로 합법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훼손과 위장 시설은 제외되며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은 계획 단계라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2026-09-21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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