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2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전틱 AI(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AI)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위험 요인과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위원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10월 출범해 올해 2월부터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해 2기로 다시 꾸려졌다. 이 글은 오직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현장 인터뷰 결과와 제도 논의 내용만 다룬다. 아직 정책 논의·의견 수렴 단계이며, 확정된 규제나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
현장 인터뷰에서 나온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AI 개발·도입 기관 15곳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 것은 두 가지다.
- 프롬프트 인젝션 — 악의적인 명령어를 주입해 AI가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에이전틱 AI에 부여되는 과도한 권한 — AI가 스스로 판단·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된 핵심 위험이라는 점에서, 에이전틱 AI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이라면 이 두 요인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15곳의 구체적인 기관명은 원문에 공개돼 있지 않다.
안내서에 필요하다고 제시된 기준은
| 기준 | 내용 |
|---|---|
| 자율·승인 경계 | AI가 스스로 처리할 범위와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 |
| 참여 주체별 지위·책임 | AI 개발·운영·이용에 관여하는 주체마다 책임을 명확히 설정 |
| 로그·메모리 관리 | 개인정보의 보관·파기 기준을 별도로 마련 |
이 세 가지 기준은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이 향후 안내서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향후 안내서는 원칙·위험 기반 접근과 기술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특정 기술 방식을 규제 대상으로 못 박기보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세 기준이 안내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각 기준별 세부 지침이 무엇일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민 권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형식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규범은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떤 규제가 형식적인지 구체적인 목록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종합 토의에서는 AI 데이터 확보·활용을 위한 처리근거 유연화,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합리적 운영, AI 환경에 맞는 안전장치·책임구조 마련이 논의됐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언제부터인가
원문 각주에 따르면 특례는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이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직 시행 전이며, 안전조치와 심의·의결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AI가 아무 개인정보나 쓸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안내서는 언제 나오나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는 연말 공개 예정인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및 제도 혁신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내서 이름에 「가칭」이 붙어 있는 만큼, 최종 명칭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경희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위한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프라이버시 등 권리와 안전을 함께 지켜야 기술이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내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서비스 유형까지 적용 범위로 삼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회의는 정책 논의·의견 수렴 단계이며, 확정된 규제나 안내서가 발표된 것이 아니다
-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안전조치·심의의결 전제가 붙어 있다
- 안내서 명칭은 「가칭」이 붙은 상태이고 공개 시점은 올해 연말로 예정돼 있을 뿐이다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는 입장이라면, 이번에 지목된 프롬프트 인젝션·과도한 권한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을 우선 참고해 볼 만하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긴 안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연말 공개 이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정부 정책 발표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언제 하고 무엇이 바뀌었나요」에서, 최근 원유 수입 관련 발표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는 9~12월 한시입니다」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회의에서 지목된 주요 위험 요인은?
A. 프롬프트 인젝션과 에이전틱 AI에 부여되는 과도한 권한 두 가지가 꼽혔다.
Q. 안내서는 언제 나오나?
A. 올해 연말 공개 예정이며, 명칭에는 아직 「가칭」이 붙어 있다.
Q.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지금 시행 중인가?
A. 아니다.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안전조치·심의의결이 전제된다.
Q. 이번 발표가 확정된 규제 내용인가?
A. 아니다. 아직 정책 논의·의견 수렴 단계이며 향후 제도 혁신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리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이전틱 AI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프롬프트 인젝션과 과도한 권한 부여를 지목했고, 이를 반영한 안내서는 연말 공개 예정이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는 2027년 3월 9일 시행되며, 이번 발표는 아직 정책 논의 단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과 개인정보보호,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 규율체계 모색」(2026-09-23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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