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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전환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기한을 늘리고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했다.

이 글은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혜택과 신청 방법만 다룬다. 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본인 상황에 따라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

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 부금은 85㎡ 이하만 해당)·청약저축(국민주택)은 각각 정해진 특정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고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식이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종전 통장으로 이미 청약 가능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고, 새롭게 청약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가입기간 적용 금리
2년 이상 3.1%(최고금리)
2년 미만 2.3~3.1% 사이 단계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를 받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하면 최고금리 3.1%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환하더라도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해,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가 적용된다. 다만 이 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10월에 개정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을 쓰는 9월 24일 시점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고시 개정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원문에 「10월 개정 예정」으로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환은 어떻게 신청하나

  • 종전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 원하는 곳으로도 전환 가능

기존에는 가입했던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 은행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은행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 은행 선택 폭이 넓어졌는지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안내된 내용이다.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전까지 전환을 망설이던 가입자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청약 자격을 새로 계산당해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부담이다. 이번 개선은 이 두 가지 우려를 모두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실제로 전환을 망설이게 한 주된 이유였다는 설명은 원문에 나오지 않으며, 이는 이 글의 추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환 후 청약 가점은 어떻게 되나

이번 발표는 전환 후 청약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이나 예치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청약 자격을 결정하는 다른 요건들은 이 전환 제도와 별개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번 발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점수화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이번 전환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에 시행되며, 그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환은 선택 사항이며, 이미 원하는 유형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 전환 후 청약 가점·예치금 기준 등 구체적인 청약 요건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과 남은 전환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을 함께 따져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10월 고시 개정 이후 금리 적용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도 늦지 않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부동산·금융 관련 정부 발표는 「종부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정부안은 어떻게 수정됐나요」에서, 다른 정책금융 소식은 「P-CBO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이 연 1.9조 원 아낍니다」에서 볼 수 있다. 전환 신청과 관련한 세부 안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Q. 전환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둘 다 청약할 수 있나?
A. 그렇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Q.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나?
A. 10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가능해지며, 그 전까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

Q. 다른 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나?
A.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고, 전환하면 청약 가능 범위가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로 넓어지며 10월 고시 개정 이후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에서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026-09-23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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